공정위, 서면 자료 요청 등 조사 진행 중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공정당국이 미래에셋대우의 내부거래 의혹과 관련한 조사에 착수했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이 미래에셋대우와 관련된 법 위반 사항을 알리면서 공정위가 내부거래 조사에 들어갔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7월 금융당국에 신청한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사업 인가가 보류됐다고 공시한 상태다. 보류한 이유는 공정위의 서면 자료 요청 등 조사 진행에 따른 사유였다.
현재 공정위는 미래에셋대우의 내부거래 등 부당한 일감몰아주기 혐의를 두고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측은 “미래에셋대우 합병, 미래에셋자산운용 등 금융감독 당국이 이상 징후를 파악해 조사를 요청한 것”이라며 “자본시장법 조항에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면 심사를 보류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고 전했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면서 “사업인가와 관련한 추가 진행사항은 재공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