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따라 검찰 고발·감사원 감사 가능"
[뉴스핌=조현정 기자]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유골 발견 은폐'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추진한다.
13일 세월호 선조위에 따르면 선조위는 오는 15일 열리는 전원위원회에 해수부 현장수습본부가 유해 발견 사실을 은폐한 사건에 대한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목포신항에 접안한 세월호 모습 <목포=사진공동취재단> |
선조위는 세월호 유가족이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신청하면서 지난주부터 해수부 관계자 등에 대한 기초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원위에서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 사건이 관련법이 정한 선조위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결정하게 된다.
특별법은 선조위 업무로 세월호 선체 인양 과정에 대한 지도·점검(5조 2항)과 함께 미수습자 수습, 세월호 선체 내 유류품 및 유실물 수습 과정에 대한 점검(5조3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7일 해수부 현장수습본부가 세월호에서 유골을 발견하고도 이를 4일 뒤에야 선조위와 유가족에게 알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런 행위가 선조위 직무수행을 방해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향후 선조위가 이 사건에 대한 정식 조사를 의결하면 조사 결과에 따라 해수부 공무원 등에 대해 검찰 고발, 감사원 감사도 이뤄질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조현정 기자 (jh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