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정보 표시됐지만 소비자 혼선 불가피
'착한선물' 스티커 활용해 혼선 최소화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축수산물 선물한도가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농축수산물 원료 또는 재료가 50% 이상 포함될 경우 개정된 한도가 적용된다.
하지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농축수산물 가공품의 경우 '원료·재료 50% 이상' 포함됐는지 일일이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유통 현장에서는 개정된 시행령을 놓고 혼선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일제히 환영하면서도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조치에 들어갔다.
허태웅 농식품부 식품정책실장은 "선물가액 예외적용 대상인 농산가공품을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일각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설 명절 전에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정부가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것은 '착한선물' 스티커다(그림 참고). 청탁금지법상 선물한도 이내의 제품에 대해 스티커를 부탁해 소비자의 혼선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에 따라 포장지에 제품의 원재료와 함량을 표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지만, 글씨 크기가 작아 소비자들이 일일이 확인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형유통업체 등 최종 판매처에서 선물로 주고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 가공품에 부착해 혼선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모든 제품에 일일이 스티커를 부착하기가 힘든 만큼 유통업체의 의지에 따라 부착률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착한선물 스티커'를 부착해 소비자들의 혼선을 최소화할 계획"이라며 "유통업체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