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하게 거래상대방 제한한 행위 '과징금' 처벌
김밥 맛에 지장없는데…위생마스크 등 비싸게 떠넘겨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미제공 행위도 적발
정보공개서 제공후 숙려기간(14일) 미준수도 덜미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세척·소독제까지 구입하도록 강제한 바르다김선생이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바르다김선생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가맹점주 통지·교육명령) 및 과징금 6억4300만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바르다김선생은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가맹점주에게 18개 품목을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했다.
18개 품목은 세척·소독제(바닥 살균소독용·오븐 및 주방기구 기름때 제거용), 음식(국물·덮밥·반찬) 용기, 위생마스크·필름, 일회용 숟가락 등이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의 거래 강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경우 등에는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문제는 18개 품목 인터넷이나 다른 도매점을 통해 구입해도 김밥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지장이 없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바르다김선생 가맹본부는 자신으로부터 구입하지 않을 경우 가맹계약 해지 등을 통한 구입 강제를 했다는 게 공정위 측의 판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바르다김선생 |
특히 바르다김선생은 점주들에게 시중가보다 비싸게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고가로 판매한 품목을 보면, 5만3700원에 판매한 위생마스크의 경우 온라인쇼핑몰 최저가는 3만7800원이었다. 가맹점주에게 판매한 6만4900원짜리 살균소독제도 1660원 더 저렴한 가격에 온라인쇼핑몰 구매가 가능했다.
아울러 바르다김선생은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인근가맹점 현황 정보가 담긴 문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는 가맹 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소재지·전화번호를 포함, 인근 가맹점 현황정보를 반드시 ‘문서’ 제공해야한다.
바르다김선생이 제공하지 않은 가맹희망자 수는 194명에 달한다.
이 밖에 2014년 9월 분당 소재 가맹점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면서 14일이 경과하기 이전에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한 규정도 어겼다.
김대영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바르다김선생의 가맹법 위반은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미제공 행위, 정보공개서 제공 후 숙려기간(14일) 미준수 행위 등이다”며 “모든 가맹점주에게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임직원들에게는 가맹사업법에 관한 3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명령했다”고 설명했다.
김대영 과장은 이어 “가맹점주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가맹본부의 각종 불공정 거래 행태를 면밀히 감시할 것”이라며 “지자체와 협력해 실시한 실태점검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더 법 집행 및 제도 개선을 통해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서울시·경기도가 실시한 ‘가맹분야 합동 실태점검’ 결과를 보면 치킨·커피·분식 업종 가맹점주 74%가 가맹본부에 지불하는 물품 대금에 가맹금이 포함된 사실을 몰랐다. 조사 대상 30개 브랜드 모두는 구입강제품목 공급 과정상 ‘차액 가맹금’에 대한 내용도 밝히지 않았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