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정부가 2018년 2월 9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미세먼지가 이틀 연속 '나쁨'으로 예보될 경우 강원도에서도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강원도는 내년 평창올림픽 개최기간 중 수도권에서 시행하고 있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강원도에도 확대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 평균농도가 '나쁨'이고 다음날도 '나쁨'으로 예보될 경우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사업장‧공사장 단축 운영을 시행하는 조치다.
평창 <출처=블룸버그> |
미세먼지 비상저김조치가 발령되면 올림픽 개최지인 강릉, 평창, 정선에 소재한 337곳의 행정·공공기관은 홀수 날에는 홀수 차량만, 짝수 날에는 짝수 차량만 운행하는 차량 2부제를 실시한다.
또 강원도 내 공공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51개 대기배출사업장과 건설공사장은 단축 운영한다.
환경부와 강원도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영동과 영서 지역으로 구분해 발령하기로 했다.
강원도 지역은 수도권에 비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가능성이 낮다. 수도권은 연간 5∼6회, 강원도는 연간 4회 정도 발령요건을 충족한다.
환경부와 강원도는 "수도권에 비해 가능성은 낮지만, 평창올림픽 기간 동안 중국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서풍을 타고 유입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철저한 비상저감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