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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重, 가스공사에 소송 "LNG선 핵심 기술 설계 문제로 피해"

기사입력 : 2017년12월11일 11:23

최종수정 : 2017년12월11일 11:23

"첫 국산화 LNG저장탱크 기술에 문제 있어 선박 건조 지연"

[뉴스핌=심지혜 기자] 삼성중공업이 LNG운반선 저장탱크의 국산화 지연으로 선박을 제때 건조하지 못하게 되자 기술 설계를 담당한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선박 인도 시한이 6개월가량 지체되면서 230억원에 달하는 지체상금을 물어줄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지난달 가스공사와 그 자회사인 KC LNG테크(KLT)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가액은 100억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LNG선 모습. <사진=삼성중공업>

미국으로부터 163만톤의 LNG를 들여오기로 한 가스공사는 SK해운과 2척의 LNG운반선 용선 계약을 맺었으며, SK해운은 삼성중공업과 해당 선박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 핵심은 국산화 한 첫 LNG저장탱크를 탑재하는 것이다.

국내 조선사들은 LNG운반선을 건조하는데 있어 우위에 있지만 주요 장치인 LNG저장탱크 기술이 없어 그동안 프랑스 GTT에 의존해왔다.

이에 가스공사는 자회사 KLT와 LNG저장탱크 기자재인 멤브레인을 설계하기로 하고 제작은 국내 유일 LNG 멤브레인 업체 TMC에 맡겼다.

하지만 멤브레인 제작이 지연되면서 납품이 늦어졌고 결국 지난 9월 완료돼야 할 선박 인도 시점은 내년 3월로 6개월가량 미뤄졌다.

이로 인해 삼성중공업은 SK해운에 230억원 규모의 지체상금을 물어줄 위기에 놓였다. 가스공사도 당초 계획했던 LNG 도입을 위해 별도의 선박까지 투입하게 되면서 약 211억원을 추가 부담하게 됐다. 

삼성중공업은 LNG저장탱크 제작의 문제보다 설계의 문제가 더 크다고 판단, 가스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앞서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 또한 가스공사가 KC-1 기술 개발을 완벽하게 했는지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설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제작 과정에 어려움이 발생했다는 이유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멤브레인 자재 공급 지연으로 전체 공정이 지연됐고, 지체상금과 추가비용이 발생한 상황"이라며 "가스공사가 지체상금 발생에 따른 문제를 중재하겠다고 했지만 사전에 법적 분쟁 발생에 따른 명확한 해결 방안 합의가 없어 소송을 통해 정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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