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오채윤 기자] 대우조선해양에 200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수천억원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상태 전 사장에게 7일 1심 선고가 내려진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이형석 기자 leehs@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2시10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 전 사장의 선고 공판을 연다.
지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적 이익을 위해 저지른 범행으로 대우조선해양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며 남 전 사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또 범행으로 얻은 이익 23억여원 추징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남 전 사장은 2006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대우조선해양 사장으로 재임하면서 측근들이 운영하는 업체에 특혜를 주고 뒷돈을 챙기는 등 방법으로 20억원을 배임수재하고 4억7800만원 상당을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삼우중공업 주식 인수, 당산동 빌딩 분양, 오만 해상호텔 사업, 바이올시스템즈 투자 등으로 대우조선해양에 263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3737억원이던 2009년도 영업이익을 6845억원으로 부풀리는 등 3100억원대 분식회계를 조장한 혐의도 있다.
[뉴스핌 Newspim] 오채윤 기자 (cha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