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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후원강요’ 장시호·김종 오늘 1심 선고...朴·崔 공모 또 인정될까

기사입력 : 2017년12월06일 08:40

최종수정 : 2017년12월06일 08:40

檢, 장시호 징역 1년6월·김종 징역 3년6월 구형

[뉴스핌=김범준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조카 장시호(38·불구속기소)씨와 김종(56·구속기소)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오늘 1심 선고를 받는다.

이들은 삼성과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강요해 최씨와 장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 18여억원을 받아낸 혐의다. 또 약 7억의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왼쪽부터 장시호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국고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해 12월8일 구속기소 후 약 1년만이다.

다만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 대한 선고는 이날 이뤄지지 않는다. 태블릿PC에 대한 검증 등 심리가 더 필요하다는 재판부의 판단으로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함께 진행 중인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재판에 병합됐다.

검찰은 지난달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가 주도한 '국정농단' 사태에 피고인들이 적극 관여한 사실은 이미 법정에서 충분히 밝혀졌고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며 장씨와 김 전 차관에게 각각 징역 1년6월과 징역 3년6월을 구형했다.

다만 "(장씨와 김 전 차관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내밀 관계에 대해 매우 상세히 진술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급급한 다른 피고인들과는 매우 다른 모습으로 실체 파악에 기여했다"면서 정상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피고인 최후진술을 통해 "제가 잘못한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말하며 흐느꼈다.

김 전 차관 역시 "저의 과욕으로 어리석은 일을 많이 했으며, 사과로 모든 게 정상화되지 않을 것이란 건 안다"면서도 "학자적 양심으로 제가 책임질 것들은 앞으로 모두 책임지며 평생 참회하는 심정으로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도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 여부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호성(징역 1년6월)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차은택(징역 3년)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등 최근 1심 선고가 진행된 '국정농단' 관련 재판에서 모두 박 전 대통령의 공모혐의가 인정됐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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