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ㆍ기아ㆍ쌍용ㆍ한국GM 등 8개 차종 기준 충족
[뉴스핌=전선형 기자] 그랜저와 스팅어 등 현대ㆍ기아ㆍ쌍용ㆍ한국GM의 8개 차종이 신차 실내 공기진 관리 기준을 합격했다. 지난 2011년 대비 유해물질이 절반이하로 떨어졌다.
5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1년간 국내에서 신규로 제작ㆍ판매한 8개 차종 모두가 신차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을 충족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진행됐으며, 기아자동차의 니로ㆍ모닝ㆍ스팅어, 현대자동차의 i30ㆍ코나ㆍ그랜져, 한국지엠의 크루즈, 쌍용자동차의 렉스턴을 대상으로 폼 알데하이드, 톨루엔 등 7개 유해물질의 권고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해 측정했다.
구체적으로 2011년과 2017년의 물질별 평균치를 비교한 결과, 톨루엔의 경우 1045.89㎍/㎥에서 99.65㎍/㎥로 1/10이하로 낮아졌다. 톨루엔은 유해물질로, 단기적으로는 중추신경계 자극으로 구토, 위에 영향, 신경계통의 이상(마취)을 보이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혈뇨증, 단백뇨, 떨림, 구토 유발(간, 신장의 무게변화)한다. 노동위생상 허용농도는 100ppm이다.
이어 포름알데하이드, 에틸벤젠, 스티렌은 각각 절반이하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포름알데히드는 강한 자극성냄새(냄새역치 : 0.8 ppm)를 갖는 가연성 무색기체로 피부에 염증을 일으키고 점막을 침해한다. 에틸벤젠과 스티렌도 많이 흡입하게 되면 중추신경계를 비롯해 내장기관에 영향을 미친다.
이번 실재 공기질 개선은 제작사들이 차량 내장재에 친환경소재 사용하고, 유해물질이 첨가되지 않은 접착제를 사용하는 등 신차 실내공기질 개선 노력을 한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앞으로 국토부는 국내 기준인 ‘신규제작자동차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 규정의 개정을 통해 신규 유해물질 1종(아세트알데히드)을 추가하는 등 국제기준 수준으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규제작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은 자동차 실내 내장재에 사용되는 소재 및 접착제 등에서 발생하는 물질이다”라며 “신차 제작 후 3~4개월이 지나면 대부분 자연 감소하므로 구입 초기에는 가급적 환기를 자주해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