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가상통화 제도화 논란…"안정성 부여 vs 도박자산 보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가상통화 제도화 공청회…정부-업계 이견 여전
가상통화 정의 명확치 않아 규제도 갑론을박

[뉴스핌=이지현 기자] 가상통화 거래의 제도화와 관련해 업계와 정부간 이견이 팽팽하다. 업계에서는 가상통화 거래 시장을 제도화해 안정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보지만, 정부에서는 가상통화 거래 제도화는 도박자산 보호 신호로 보일 수 있어 경계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4일 국회에서 가상통화 거래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가상통화 업계에 해당하는 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학계,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 업계 "거래소 인가제 등으로 규제해 안정성 확보해야"

김진화 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는 "현재 가상통화 시장이 과열되어 있고 불순한 행위가 있다는 건 인정한다. 그런데 2년 전부터 오히려 업계가 유사수신행위나 다단계 판매를 막기 위한 규제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면서 "등록제든 인가제든 규제를 도입해 건전한 업체들은 제대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대표는 이어 "미래에 기계 간 금융거래나 자율주행자동차 결제 등에는 암호화폐가 보편화될 것"이라면서 "향후 5~10년을 내다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의 기조처럼 유사수신으로만 가상통화 거래를 규제하면 사기 행위는 막을 수 있겠지만, 거래소의 부실 운영이나 서버 오작동에 따른 소비자 피해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게 된다는 지적이다.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가상통화 거래에 관한 공청회에서 김진화 블록체인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진화 블록체인 공동대표, 이천표 서울대 명예교수, 정순섭 서울대 법과전문대학원 교수, 차현진 한국은행 결제국장, 한경수 위민 대표변호사, 홍기훈 홍익대 경영대 교수,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사진=뉴시스>

◆정부 "가상통화 거래 제도화 않겠다"…입장 확고

하지만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공청회에 참석한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가상통화는 정부뿐 아니라 누구도 보장하지 않으며, 거래소를 통한 투기 역시 금융업으로 포섭해 거래소에 공신력을 부여해서는 안된다"면서 "대신 자금세탁과 유사수신 등의 부작용을 야기하는 상황을 심각하게 주시하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가상통화공개(ICO)와 관련해서도 기술과 수단이 불확실한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면서 "전문 투자자 풀 내에서 머물러야 한다고 봐 ICO를 전면 금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상통화를 금융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정부 입장을 확고히 한 셈이다. 이날 오전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혁신성장을 위한 청년창업 콘서트에 참석해 가상통화 거래소 인가제는 하지 않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거래소 인가제를 둘러싸고 공청회를 여는데 금융위원장이 오전에 거래소 인가제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은 입법권 침해라고 생각한다"면서 "금융위가 금융혁신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앞장서야 하는데 투자자 보호 노력은 가로막고, 혁신성장을 방해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최성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도 가상통화 거래 제도화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최 부원장보는 "우리나라 GDP가 전 세계의 1.6%인데 가상통화 거래량은 많을 때 20%, 보통 10% 내외의 비중을 차지한다. 리스크가 다른 나라에 비해 편중되어 있다"면서 "리스크 관점에서 볼때는 적절한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가상통화를 규제한다는 것은 제도화한다는 것과 같은 얘기인데 이는 투자자들이 더 안심하고 투기할 수 있는, 즉 도박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해준다는 시그널일 수 있어 우려된다"면서 "그래서 첫번째 규제 방식은 은행을 통한 본인확인 시스템 강화이며, 이를 통해 불법자금 유입이 되지 않도록 거래를 쿨다운 시키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셔터스톡>

◆"과세 논의는 아직 확정 안돼"

가상통화 과세와 관련해서는 아직 정부의 입장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과세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기재부에서 고민 중인데, 아직 가상통화 TF에 의견이 마무리됐다는 보고가 오진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날 공청회에서 가상통화의 정의와 해외 사례를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경수 법무법인 위민 대표 변호사는 "가상통화나 그 거래에 대한 규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가상통화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가상통화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그 유형과 거래 방식 및 형태와 관련해 논의가 진척되려면 정의 부분을 더 세밀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차현진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은 "사석에서 일본 당국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일본은 몇년 전 있었던 가상통화 거래소 파산과 관련해 소비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여론 때문에 법률을 만들었지만,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 당혹스러워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대부분의 주요국은 기존 통화질서나 금융시스템을 벗어나기 위해 등장한 가상통화에 대한 규제입법이 정부가 이를 공인하는 것처럼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신중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