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감리회사 수 20개→50개로 확대
최근 3년간 평균 지적률…테마감리 27.3%, 표본감리 26.2%
[뉴스핌=우수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4년부터 테마감리제도 도입 결과 연평균 27.3%의 지적률을 기록하며 분식회계 적발에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테마감리를 통한 감리지적률은 평균 27.3%로 표본감리 지적률(26.2%)보다 1.1%p 높게 나타났다. 선정연도별로 2014년은 20%, 2015년도 20%로 동일한 수준이었으나 2016년에 46.7%로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장석일 금감원 회계감리실 실장은 "2016년 지적률은 2017년 11월말 현재 감리가 종결된 55사 중 15사의 비율이며, 해당 회계 이슈외에 연관된 다른 계정에서 위반사항을 발견해 회계오류 자진 수정 등의 영향으로 2016년의 지적률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고 말했다.
기존 표본감리와 테마감리의 범위 <자료=금융감독원> |
회계감독에서 테마감리란 표본으로 선정된 회사에 대해 재무제표 전체를 감리하지 않고 해당 회계이슈에 한정해 심사감리를 실시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업들이 결산에 앞서 테마감리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직전연도말에 이슈를 사전에 발표한다.
예를 들어 2017년도 대상 회계이슈는 비시장성 자산평가의 적정성, 수주산업 공시의 적정성, 반품·교환 회계처리의 적정성, 파생상품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이다.
지난 2014년부터 매년 20개사를 선정해 3년간 12가지 회계이슈에 대해 총 60개사를 대상으로 테마감리를 실시했다. 재무제표 전반이 아닌 특정 회계이슈에 집중해 감리를 실시하면서 감리주기가 단축됐고 보다 많은 상장법인을 감리할 수 있게됐다는 평가다.
회계법인별로는 4대 회계법인(삼일, 안진, 삼정, 한영)이 감사한 회사에 대한 감리결과 지적률이 20.7%에 달했고 기타 회계법인의 경우 34.6%로 나타났다.
이슈별로는 유동·비유동 분류가 전체의 50%를 차지했고 영업현금흐름 공시(50%), 장기공사계약(33.3%)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주요 지적 사례로는 공사예정원가 상승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공사매출액을 과대계상하거나, 손상처리해야할 개발비를 과대계상하는 등의 위반사항이 발견됐다.
장 실장은 "감리착수시 회사에 테마감리 대상 범위를 명확히 안내하고 회계이슈별로 표준화된 점검 절차를 마련하는 등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