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김영배 성북구청장,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 홍미영 부평구청장, 염 시장, 최성 고양시장, 최영호 광주 남구청장, 김성환 노원구청장. /이형석 기자 leehs@ |
[뉴스핌=이형석 기자]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한 자치단체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MB정부의 불법사찰에 대한 수사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날 자치단체장 11명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피고발인으로 하여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뉴스핌 Newspim] 이형석 기자 (leeh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