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유미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에 대한 2심 선고가 오늘(30일) 내려진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은 이날 오후 이 전 경호관에 대한 의료법 방조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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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진료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이영서 전 청와대 경호관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앞서 특검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신변 안전에 신경 써야 할 막중한 의무가 있음에도 무자격 시술자로 하여금 대통령을 시술하게 방조한 행위는 범죄행위가 중하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국정농단 핵심 인물에게 차명폰을 공급하는 등 사건에 상당한 기여를 했는데도 국회에 불출석하거나 헌법재판소에서 위증을 했다"고 밝혔다.
이 전 경호관은 최후진술에서 눈물을 보이며 "언제나 나에게 주어진 업무에 대해 소신과 사명을 갖고 최선을 다했다"며 "그것이 국가에 대해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전 경호관은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을 청와대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차명 휴대전화를 개통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불출석하고 헌재 탄핵심판에서 거짓 증언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지난 6월 비선진료를 방조한 혐의에 대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대통령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임을 지적하며 이 전 경호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