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사원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 '미생' 중에서 <사진=tvN '미생' 캡처> |
[뉴스핌=김세혁 기자] "정규직 아니면 물도 못 마시는 겁니까."
최근 트위터에 올라온 글 하나가 SNS를 뒤흔들었다. 첨부된 사진은 대번에 눈을 의심하게 한다. 회사 사무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정수기가 담겼는데, 뒤에 적힌 글귀가 예술이다. '정규직 이외에는 사용금지'란다.
이 트윗은 27일 오후 현재 1만 넘게 리트윗됐다. 일본의 모 대기업에 파견된 친구를 만나러 간 남성이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트윗 사진과는 다름)엔 울분 섞인 반응이 집중됐다. 정수기뿐 아니라 사물함, 자판기, 휴게실, 흡연실, 심지어 식당까지 정규직에 한해 사용 가능하다는 증거 사진이 속속 올라왔다.
회사 비품이나 시설은 물론 다양한 차별 사례도 이어졌다. 한 여성은 "정규직은 식대 보조 차원에서 한 달에 1만엔 이상 나오는데 비정규직은 한 푼도 못 받는다"고 푸념했다. 비정규직의 출산휴가는 정규직의 1/3에 불과하다는 글도 많았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회사가 비정규직을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나 실효성은 없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정부가 비정규직 복리후생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동일노동 동일임금'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내놨지만 입법화되지 않은, 어디까지나 '안'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토다 테츠 변호사는 "안타깝지만 비정규직 사원에 정수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차별은 현재 법률 상으론 구제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안타깝지만 이 같은 상황은 우리나라도 일본과 크게 다르지 않다. 물론 정수기까지 못쓰게 할 정도로 야박하진 않지만 임금에서 차이가 확 난다는 불만이 여전하다. 정규직이 돼도 최저임금은 그대로로 유지하는 대기업 꼼수가 발각돼 문제가 된 적도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세혁 기자 (starzoob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