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롯데홈쇼핑으로부터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가 기각했다.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25일 새벽 “피의자의 범행관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강 판사는 “자료가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이고 관련자들이 구속되어 진술조작 등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낮은 점,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강부영 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MBC 장악 혐의로 청구된 김재철 전 MBC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국정원법상 정치관여·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추명호 전 국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강 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전체 범죄사실에서 피의자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뉴시스] |
이에 검찰은 추 전 국장 보강 수사를 통해 불법 사찰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 권순호 부장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강부영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다.
강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필요성 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시간은 역대 최장으로, 8시간40분 걸렸다.
강부영 판사는 2000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공익법무관을 마치고 부산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부산, 창원, 인천지법에서 근무했다.
올해 2월부터는 오민석·권순호 부장판사와 함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로 근무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세명 가운데 막내다. 법리적으로 뛰어나며 균형 감각도 갖췄다는 평이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