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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관빈·김관진 구속영장은 호떡? 판사가 다른 판사 영장발부 확 뒤집어…멀어진 MB 수사

기사입력 : 2017년11월24일 23:13

최종수정 : 2017년11월24일 23:13

[뉴스핌=김기락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가 같은 법원의 판사가 내린 구속 결정을 기각하면서,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사건으로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풀려났다.

구속과 석방 결정을 본 검찰은 당황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 김 전 장관 구속 뒤, 만지작거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현재로선 ‘일시 정지’ 상태로 보인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 신광렬 부장판사는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보증금 납입(1000만원) 조건부로 인용했다. 지난 22일 김 전 장관 석방에 이어 임 전 실장도 석방한 것이다.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나 증인 등 사건관계인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석방 이유를 밝혔다.

앞서 22일밤 김 전 장관 석방 사유로는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변소(항변·소명) 내용 등에 비춰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1일 “주요 혐의인 정치 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김 전 장관에 대해 영장을 발부한 같은 법원 강부영 영장전담판사의 결정을 엎은 것이다.

형사소송법에서 구속 사유는 ▲범죄 혐의 소명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등을 판단 기준으로 보는데, 두 판사의 결정은 결과적으로 엇갈리게 됐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이형석 기자 leehs@

김 전 장관 석방 직후, 검찰은 “법원의 결정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검찰은 구속적부심사를 거쳐 석방된 피의자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도 없다. 새 혐의를 찾지 못하면 영장청구가 불가능하다.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이 석방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하던 검찰 수사는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댓글공작을 펼치는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청와대 관계자가 있을 것으로 의심해왔다.

검찰은 임 전 실장이 김 전 장관처럼 석방될지 예의주시해왔다. 임 전 실장도 석방된 만큼, 검찰의 수사 동력 상실과 수시 미비, 과잉 수사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그런가 하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사회연결망서비스)에 “범죄를 부인하는 김관진 피의자를 구속 11일만에 사정 변경없이 증거인멸 우려 없다고 석방시킨 신광렬 판사는 우병우와 TK동향, 같은 대학 연수원 동기, 같은 성향”이라고 올렸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왼쪽)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1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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