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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 혜택…늘리자 vs 줄이자 '팽팽'

기사입력 : 2017년11월21일 11:22

최종수정 : 2017년11월21일 11:22

엄용수 "세액공제 감소 바람직하지 않아"
박주현 "문재인케어로 의료비 감소…공제축소 병행돼야"

[뉴스핌=김신정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의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 조정안을 두고 의원간 이견이 커 법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기재위 조세소위에 따르면 각당 소속 의원들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택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기재위 조세소위에선 의료비 세액공제를 확대하자는 의견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핵심인 문재인케어 시행에 따른 중복혜택 가능성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 조정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맞붙었다.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은 의료비 특별세액공제의 공제범위를 현행 총급여의 3% 초과 지출분에서 총급여의 4% 초과 지출분으로 축소하고, 의료비 공제한도도 현행 7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한정하자는 축소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축소안에 대해선 자유한국당이 먼저 이의를 제기했다. 엄용수 의원은 "근로소득자의 소득이 100% 노출되는 상황에서 세액공제를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에서도 의료비 관련 세제혜택을 확대하려는 흐름을 갖고 있는데 배치되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의료비 공제 효과를 고소득층이 가장 많이 보고 있는데 핀셋증세로 대표되는 조세정책과 맞지 않고 문재인케어로 인한 의료비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공제축소가 병행돼야 형평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세액공제 축소 여부를 두고 조세소위 소속 의원 간 의견이 분분하다. 한국당처럼 세액공제 축소안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크게, 근로소득자들의 조세저항 심화와 가계 의료비 부담 증가, 그리고 민간 의료비 부담 해소 한계성 등을 꼽고 있다.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조세소위원회에서 추경호 소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반면, 세액공제 축소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소득계층 간 과세형평성 제고와 세수확보, 과세기반 확대, 서민과 중산층 세제혜택 감소폭 미미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 조정안은 박 의원 외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과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 가운데 박 의원만이 세액공제 축소안을 개정안으로 꺼내들었다. 여기에 정부도 건강보험산정특례자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를 폐지하자는 안을 내놨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15%(난임시술비의 경우 20%)에서 20%로 5%p(포인트) 상향조정하자는 안을 담았다. 윤 의원은 "사업소득자, 자산소득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세부담을 지는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소득원천 간 과세형평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고위험임산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율 현행 15%에서 20%로 인상하고 공제한도를 두지 말자는 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중증질환자와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건강보험산정특례자 세액공제 한도를 폐지하겠다는 안을 내놨다. 중증질환자의 경우 일반환자에 비해 의료비 부담이 훨씬 높다는 점을 감안해 해당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다.

세액공제 혜택 조정안에 대해 찬반 입장이 엇갈리다 보니, 기재위 조세소위는 의료비 공제 혜택 조정 문제에 대해 추후 재논하기로 했다. 기재위 관계자는 "지난 15일부터 조세소위에서 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법안 논의에 이견이 많아 같은 날 결과보고서가 나오지 않는다면 법안 논의는 차일피일 미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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