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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논란, 검찰로 확산…한국당, 법사위 청문회 추진

기사입력 : 2017년11월20일 09:10

최종수정 : 2017년11월20일 09:13

민주당 "한국당, 거짓선동…팩트 확인부터 제대로 해야"

[뉴스핌=이윤애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자 야당이 검찰 특수활동비에 대한 청문회 카드로 반격을 시도하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전날 검찰 특수활동비가 매년 법무부에 건네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위법사항이 없는지 법사위 차원의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남재준, 이병호,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지난 9일과 10일, 13일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검사 출신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 18일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사건을 처벌하려면 검찰로부터 매년 100여억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았다는 법무부도 같이 처벌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며 논란에 불을 지폈다.

홍 대표는 "수사 특수활동비를 수사기관도 아닌 법무부가 왜 검찰로부터 매년 상납 받나"라며 "현재 검찰총장을 비롯한 역대 검찰 총장과 법무부 장관도 구속수사 하는 것이 성역 없는 수사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기재부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올해 수사비 지원 명목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 285억원 중 105억원을 법무부에 남기고 180억원만 대검찰청에 보냈다. 법무부는 105억원 중 70억원을 국내 체류 외국인 동향 조사에, 10억원을 교정본부에 각각 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25억원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국에서 쓴 것으로 전해졌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사진=뉴시스>

특히 청문회를 개최한다면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이 출석 대상이 된다. 또한 특활비는 오랫동안 관행으로 이어져 온 만큼 노무현 정부 등 과거 정부의 인사들도 포함될 수 있다.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무일 검찰총장은 법무부에 얼마를 상납했는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얼마를 상납받았는지 밝히라"면서 "뇌물죄를 지은 사람이 뇌물죄를 지은 사람을 긴급체포하고 포승줄에 묶어 구속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한국당은 팩트 확인부터 제대로 해야할 것"이라며 "수사 물타기 시도이자 거짓선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마치 법무부와 검찰을 범죄집단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정부 부처의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는 원내 정당으로서 무책임한 처사"라며 "한국당이 문제 삼는 '105억원'은 애초부터 법무부에 배정된 것으로 법무부 내 여타 실국 및 본부가 사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실 관계도 따져 보지 않고 문제 삼는 것은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으로 국정원 비자금 게이트 수사를 방해하고 검찰을 길들이려 하는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한국당의 이번 정치 공세는 번지수가 틀려도 한 참 틀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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