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보험료 카드납 확대, 수수료율 이견으로 답보

기사입력 : 2017년11월19일 09:54

최종수정 : 2017년11월19일 09:54

보험업계 "1% 미만으로" vs. 카드업계 "조정 불가"
금감원, 일단 시행하고 내년에 수수료 재조정 방침

[뉴스핌=이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추진하기로 했던 보험료 카드납 확대가 답보 상태다. 당초 10월 중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업계 간 이견이 극심해 아직 방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0월 중 발표 예정이었던 보험료 카드납 확대 방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다. 카드 결제에 따른 수수료율의 적정 수준을 놓고 카드업계와 보험업계가 합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자문기구인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는 지난 9월 보험료 카드결제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사들이 일부 보험상품, 특정 판매채널에 대해서만 카드납을 허용하고 있는데다 카드결제 과정 자체를 복잡하게 해놔 보험료 카드납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체 보험료 납입액 중 카드납 비중이 9.7%에 불과했다. 

<사진=금융감독원>

보험업계는 보험료 카드납을 전면 확대하려면 가맹점 수수료율을 1% 미만으로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카드업계는 수수료율은 적격비용에 기반해 산출되므로 이를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보험료 카드결제 수수료율은 평균 2.2% 수준이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시장이 개척되면 좋긴 하겠지만, 수수료율을 임의적으로 내려줄 순 없다"면서 "영세가맹점도 1.3%의 수수료율을 부담하는데 보험사들에 대해 1%의 수수료율을 매기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서로 요구하는 수수료율 수준의 차이가 심하다 보니 간극을 좁히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다고 당국이 나서서 수수료율을 조정할 수도 없다. 수수료율은 카드사와 보험사 개별 업체간 계약이기 때문에 당국이 섣불리 개입했다가는 가격개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은 우선 단기 대책과 중장기 대책을 함께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보험료 카드납을 전면 불허하는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카드사와 가맹 계약을 맺도록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수수료율 체계 조정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카드업계는 3년마다 가맹점 수수료율 적격비용을 재산출한다. 오는 2019년이 바로 그 해다. 내년 수수료율 체계를 재조정한 뒤 2019년부터 적용한다. 이때 바뀌는 수수료율 체계를 보고 보험 가맹점 수수료율도 조정해 보겠다는 것.

<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업계간 이견이 있어 일단 단기, 중장기 대책을 나눠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단기적으로는 보험사의 카드가맹점 계약 확대를, 중장기적으로는 수수료율 체계 조정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 업계가 당장의 손익만을 생각하다 보니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건데, 이는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면서 "고객 결제 편의를 위해 보험사들이 카드 가맹계약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오는 12월 초까지 단기 대책이라도 마련해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가맹계약을 확대하는 단기 대책도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두 업계의 입장이 워낙 단호한 탓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특히 보험료 단위가 큰 생명보험 상품의 경우 수수료 부담이 워낙 크고 장기적이어서 보험업계는 수수료율이 내려가야만 이를 확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수수료율 조정도 하기 전에 업체간 가맹계약을 강요하는 것은 지나친 개입 아니냐"고 반문했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새 정부 들어 소비자 금융이 현안으로 떠오르자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실제 금감원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보험료 카드납 확대는 개별 업체간 계약이므로 당국이 개입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안이 많고 이견이 크게 갈릴 것이 너무 뻔한 사안이었다. 또 보험료는 카드납을 하든 자동이체를 하든 큰 이용편의 차이가 없는데도 갑자기 보험료 카드납 확대 카드를 꺼내들었다"면서 "현실적으로 두 업계간 타협점을 찾기는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