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소집일·수능시험일·출발·복귀일 등 고려 최대 4일
[뉴스핌=노민호 기자] 국방부는 16일 전날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2018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일주일 연기됨에 따라 수능 응시 목적으로 출타한 장병의 개인 휴가를 공가(공식적인 업무로 인정되는 휴가)로 처리해주기로 결정했다.
국방부 청사. <사진=뉴시스> |
국방부는 이날 "장병들의 수능시험 응시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응시 목적으로 출타한 장병에 대해서는 예비소집일, 수능시험일, 출발·복귀일 등을 고려, 최대 4일간 공가로 변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기휴가 등 장기로 출타한 장병 등은 연기된 이번 수능시험 일정을 고려해 원활한 시험응시가 될 수 있도록 휴가기간 추가 연장 등 여건을 보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능시험 응시 장병들이 천재지변으로 인해 개인적 피해가 없도록 적극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노민호 기자 (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