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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인사] 임원 승진자 명단

기사입력 : 2017년11월16일 10:51

최종수정 : 2017년11월16일 10:51

[ 뉴스핌=황세준 기자 ] 

<완제품 승진자>

◇부사장

▲백수현 ▲강봉구 ▲김경준 ▲김원경 ▲김재윤 ▲명성완 ▲박경군 ▲윤철운 ▲이돈태 ▲이명진 ▲이왕익 ▲전재호 ▲정수연 ▲조재문 ▲최진원

◇전무

▲김남용 ▲서동면 ▲강민호 ▲곽동원 ▲김기원 ▲김동욱 ▲김명욱 ▲김상규 ▲김성환 ▲김영도 ▲김이태  ▲김재훈 ▲김주년 ▲김현도 ▲김현주 ▲류문형 ▲문성우 ▲박봉출 ▲박성선 ▲송기찬 ▲송봉섭 ▲송원득 ▲오세용 ▲윤성혁 ▲윤장현 ▲이병국 ▲임성택 ▲장성재 ▲전영식 ▲정현준 ▲조상호 ▲주창남 ▲주창훈 ▲최수영 ▲최중열 ▲하드리안 바우만 ▲디페쉬 샤

◇상무

▲강정대 ▲강태규 ▲권상욱 ▲김현 ▲김상훈 ▲김승일 ▲김연정 ▲김장경 ▲김재영 ▲김정현 ▲김준엽 ▲김창영 ▲김창태 ▲김태중 ▲김태진 ▲김평진 ▲김형재 ▲남정만 ▲노태현 ▲류일곤 ▲목진호 ▲박기철 ▲박장묵 ▲박종욱 ▲배광운 ▲배일환 ▲설훈 ▲손용우 ▲손태용 ▲송우창 ▲송원준 ▲심재현 ▲안정희 ▲양익준 ▲양혜순 ▲여태정 ▲오지성 ▲우경구 ▲우홍욱 ▲이경우 ▲이기욱 ▲이민철 ▲이상욱 ▲이상육 ▲이승엽 ▲이종규 ▲이진구 ▲이한형 ▲장상익 ▲장형택 ▲정상규 ▲정지은 ▲정혜순 ▲조성훈 ▲조철호 ▲지혜령 ▲차경환 ▲최순 ▲최동준 ▲최유중 ▲한승훈 ▲황근하 ▲황호준 ▲아심 와르시 ▲쉐인 힉비 ▲스테판 코테

◇마스터 선임

▲강정일 ▲서응렬 ▲박세호 ▲이충훈

◇전문위원(전무급)

▲신승혁 ▲이종현 ▲황우찬

◇전문위원(상무급)

▲강윤경 ▲김인창 ▲박제임스 ▲박창진 ▲안진우 ▲이재경 ▲홍종필

<부품 승진자>

◇부사장

▲강봉용 ▲강창진 ▲남석우 ▲박용인 ▲박찬훈 ▲백홍주 ▲안덕호 ▲양걸 ▲이규필 ▲이봉주 ▲전준영 ▲정순문

◇전무

▲구자흠 ▲권상덕 ▲김선식 ▲김진성 ▲박광일 ▲박두식 ▲박영우 ▲박호진 ▲심은수 ▲안정수 ▲윤태양 ▲이규열 ▲이동기 ▲이상배 ▲이석준 ▲장성대 ▲장재혁 ▲최길현 ▲한승훈 ▲한인택 ▲홍형선 ▲더못 라이언 ▲제임스 엘리엇

◇상무

▲강석채 ▲강희성 ▲고경민 ▲권순철 ▲권형석 ▲김기수 ▲김보현 ▲김수홍 ▲김승리 ▲김영대 ▲김정주 ▲김종한 ▲김종훈 ▲김준석 ▲김중정 ▲김지영 ▲김진주 ▲김태균 ▲류재준 ▲문형준 ▲박제영 ▲박종규 ▲성낙희 ▲성덕용 ▲손중곤 ▲송태중 ▲신종신 ▲오문욱 ▲오재균 ▲오태영 ▲오형석 ▲윤하룡 ▲이금주 ▲이상현 ▲이승재 ▲이정봉 ▲이정자 ▲이한관 ▲이효석 ▲이희윤 ▲정승필 ▲조용호 ▲최영상 ▲최찬식 ▲편정우 ▲한경환 ▲한상연 ▲한준수 ▲허지영 ▲홍기준 ▲홍승완 ▲주명휘 

◇펠로우 선임

▲장은주

◇마스터 선임

▲남동경 ▲손교민 ▲신동석 ▲윤찬호 ▲이수용 ▲이재덕 ▲전신애 ▲최병주 ▲최선일 ▲하대원 ▲유리 마스오카

◇전문위원(전무급)

▲최수호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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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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