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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경찰, 고 김광석 부인 서해순 유기치사·사기 무혐의 결론

기사입력 : 2017년11월10일 10:37

최종수정 : 2017년11월10일 10:42

[뉴스핌=김기락 기자] 딸의 죽음을 방치하고, 딸이 생존한 것처럼 속여 지적저작권 소송에서 유리한 합의를 이끌었다는 혐의를 받아온 가수 고 김광석씨의 부인 서해순 씨가 모든 혐의를 벗게 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청사 세미나실에서 수사 결과 발표 브리핑을 열고 “범죄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고 김광석 씨의 친형 김광복 씨의 고소에 따라 미성년자인 딸 서연 양을 급성폐렴에 걸리게 하거나 방치해 2007년 12월23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유기치사)를 받아왔다.

이와 함께 서씨는 지적저작권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는 사기 혐의도 있었다.

경찰은 수사 결과 발표에서 “서연양은 가부키 증후군이라는 선천적 질환으로 지적 장애 2급 상태였지만 서연양과 대면한 경험이 있는 참고인들은 지적장애를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의사표현이 뚜렷했고, 휴대폰을 통해 친구들과 활발하게 의사소통을 했던 점, 서씨가 딸의 유전질환 검사와 치료를 위해 지속적으로 국내외 병원진단을 받아왔던 점 등을 여러 참고인의 진술, 증거와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서씨가 서연양을 평소 방치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가수 고 김광석의 아내 서해순 씨가 10월 12일 오후 딸 서연 양 사망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경찰에 따르면 서연양은 2007년 12월23일 경기 용인 자택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뒤 숨졌다. 당시 사망 원인은 급성 화농성 폐렴으로, 부검 결과 혈액에서 감기약 성분 외에 다른 약물은 검출되지 않았다.

경찰은 당시 상황에 대해 “서씨는 인공호흡 등 응급조치를 했다고 진술했다”며 “구급대원 도착 당시 딸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 후송 중 구급대원이 심폐소생술을 계속 실시했으나 병원 도착 전 이미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서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무혐의로 결론내렸다. 서씨는 지적재산권 확인 소송에서 사망한 서연양이 생존한 것처럼 속여 유리한 합의를 이끌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경찰은 “고소인인 시댁 식구 측에서 서씨와 서연양을 상대로 진행한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확인소송이 대법원에서 원고패소로 판결됐고, 파기환송심에서 ‘원고(고소인)가 모든 청구를 포기하고, 비영리 목적의 김광석 추모공연 등에서 무상으로 음원 사용을 하도록 한다’는 취지로 조정합의가 이뤄져 소송이 종결·확정된 점 등에 비춰볼 때 서씨의 사기혐의 역시 증거가 없다“고 결론냈다.

그러면서 “소송 도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상속인은 소송절차를 이어 받아야 한다”면서도 “서연양 사망 당시에는 소송대리인(변호사)이 선임돼 있어 소송절차는 그대로 진행될 수 있었으며 상속인인 서씨는 따로 소송절차에 대한 승계 신청을 할 필요가 없었다”고 밝혔다.

서씨는 경찰 수사를 통해 혐의를 벗은 만큼, 김광복씨와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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