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免 "특약 조건으로 일체 재협상 여지 봉쇄"
[뉴스핌=이에라 기자] 롯데면세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임대료 조정 협상을 벌이고 있는 인천공항공사를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했다.
최근 한중 관계 회복 분위기가 전개되면서 임대료 조정에 새 변수가 된 상황에서 인천공항공사의 입장에 변화가 없자 초강수 카드를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인천공항공사를 대상으로 공항면세점 임대계약과 관련해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공사가 제 3기 면세점 사업 운영에 있어 면세점사업자에게 불리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거래 과정에서 불이익을 줌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9월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공사에 면세점 임대료 조정을 요청하는 공식 공문을 보냈다.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이 본격화되면서 적자를 겪는 영업상황을 고려해 임대료를 품목별 영업료율에 따라 책정해달라는 내용이었다.
롯데면세점은 이 같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면세점 철수를 검토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이후 3차례에 걸쳐 진행된 협상에서 인천공항공사와 롯데면세점은 합의에 실패했다.
인천국제공항 1여객터미널 면세구역 <사진=뉴시스> |
롯데면세점이 제기한 불공정 계약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이다. 특약으로 인한 임대료 재협상 여지가 없다는 점과 과도한 위약금과 계약 해지 조건이다.
면세점 사업은 운영의 특성상 국제 정세와 정부 정책의 변화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이러한 특수성을 배제한 특약을 통해 영업환경의 변화와 그에 따른 매출감소가 있더라도 재협상을 요구 할 수 없도록 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 특약을 이유로 롯데면세점의 임대료 조정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특약조건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항공수요의 감소, 대한민국 정부의 항공정책의 변경 등과 같은 외부 요인으로 발생하는 영업환경의 변화와 그에 따른 매출감소를 사유로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의 조정, 사업대상시설에 대한 부분 반납(계약의 일부 해지) 등을 요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과도한 계약해지 조건도 불만사항이다.
롯데면세점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와의 계약 해지 조건 또한 면세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되어 있다.
면세사업자는 전체사업기간(5년)의 절반이 경과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도 요구할 수 없다. 기간 경과 후 해지를 요구하더라도 ‘공항공사가 해지를 승인한 날로부터 4개월의 의무 영업’ 후에야 철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해지 시점을 인천공항공사의 일방적인 의사에 맡겨두고 있다.
반면 한국공항공사의 김포공항 면세점은 특정 시점 제한이 없어 철수 희망일 6개월 이전이면 언제든 면세점 사업자가 계약 해지 협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의무 영업 조건도 없다.
계약 해지시 위약금(사업 마지막 연도 최소보장액의 25%)도 과도하다는 것이 롯데면세점의 입장이다.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면세점은 사업 계약 해지 시 최초 연도 최소보장액의 5%를 내도록 하고 있다.
최근 중국의 사드 보복 분위기가 완화되면서 한중 관계가 정상화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도 롯데면세점 측이 초강수 카드를 꺼내든 배경이 되고 있다.
중국의 한국 단체 관광이 재개된다면 롯데면세점 입장에서 임대료 조정을 요청할만한 명분이 사라질수 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롯데면세점 측은 "아직 눈에 띄는 변화는 생기지 않았다"면서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려면 내년 초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와 3차에 걸친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거래에 대한 내용을 제소하게 됐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인천공항공사와 임대료 관련 협상에 있어 합의점을 찾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