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보장액 아닌 품목별 영업료율 적용 필요성 전달
[뉴스핌=이에라 기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직격탄을 맞은 롯데면세점이 인천공항공사에 면세점 임대료 조정을 공식 요청하고 나섰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12일 오후 인천공항공사에 면세점 임대료의 합리적 조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공식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공문에는 면세점 산업의 위기 상황을 고려해 최소보장액이 아닌 품목별 영업료율에 따라 금액을 책정하는 임대료 구조 변경 방안이 담겼다.
롯데면세점은 현 상황의 시급성을 전달하며 1주일 이내에 협의 일정을 회신해 줄 것을 공항공사에 요청했다.
지난달 말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 대표이사는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과 회동을 가지고 면세점의 임대료 인하를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인천공항공사 측이 임대료 인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롯데면세점은 다시 한번 협의를 시도하며 공항 면세점 전면 철수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롯데면세점은 2001년 3월 인천국제공항의 개항과 함께 인천공항 면세점 제1기 사업을 시작하여 현재 3기에 이르기까지 17년간 영업을 해왔다.
3기 입찰 당시 롯데면세점은 지속적인 매출 증가세에 맞추어 임대료를 측정했다.
하지만 여파로 인해 중국인 관광객이 감소하며 예상치 못한 매출 급감에 시달렸다. 특허 기간 단축 및 시내면세점 추가 등 면세점 정책 변화로 사업성이 악화돼 더 이상 현재 수준의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판단이다.
인천공항 면세점 중 가장 넓은 면적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롯데면세점은 2015년 9월부터 2020년까지 8월까지 업황에 관계없이 총 약 4조 1000억원의 임대료를 인천공항공사에 납부해야 한다.
롯데면세점은 올해만 2000억원 이상, 5년의 계약기간 동안에는 최소 1조 4000억원에 이르는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롯데면세점이 요청한 영업료 조정안에 따르면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는 상품별 매출액에 따라 최대 35%까지의 영업료율로 책정한 금액을 인천공항공사에 납부하게 된다. 지난달 한국공항공사와 한화갤러리아는 제주공항 면세점 사업권 조기 반납을 앞두고 위와 같은 변동 임대료 시행안에 합의한 바 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의 국제적 명성에 걸맞은 쇼핑 서비스 제공을 통한 여행객 만족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임대료 합의를 통해 앞으로도 인천공항공사와 함께 한국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며 상호발전해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사진은 서울 소공동 롯데면세점. 김학선 기자 yooksa@ |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