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경선 분리"
[뉴스핌=조현정 기자] 국민의당 제2창당위원회는 3일 내년 6·13 지방선거에 적용할 4가지 경선 방식을 논의했다.
지방선거기획단준비위원장인 주승용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운영위원회의를 열고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경선을 분리해 방식을 정하기로 했다"며 "경선 방식은 완전국민경선, 국민참여경선, 전당원투표, 여론조사 중 지역 여건을 감안해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2창당위는 지방선거 후보자 자격을 심사할 때 '당원배가운동'과 관련한 측정 지표를 통해 해당 지원자가 당원 모집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비중 있게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민의당 제18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또 부정부패로 유죄가 인정돼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은 이를 부적격으로 걸러내고, 범죄 혐의로 재판에 회부돼 당원권이 정지된 경우에는 소명 절차를 거쳐 엄격히 적격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주 위원장은 "외부에서 좋은 후보자를 모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을 위해 묵묵히 헌신한 후보를 키우는 것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태일 제2창당위원장은 "이달 중으로 국민 운동을 위한 정치·시민사회 네트워크를 만들어 우리 당이 실현하고자 하는 선거제가 무엇인지 당론으로 정하기 위한 논의를 다듬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앞서 제2창당위는 선거 제도 개혁과 개헌을 관철시키는 데 집중하고 인재 영입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지방선거준비기획단은 이달 안에 '분가'시켜 자체 활동을 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조현정 기자 (jh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