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정부가 사드 국면 해빙에 맞춰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을 늘리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앞으로 중국과 동남아 여행객을 대상으로 복수비자 발급이 확대되고, 지정된 크루즈나 공항을 이용하는 중국과 동남아 여행객에 대해 무비자 상륙을 허가한다.
정부는 3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장관과 함께 '방한 관광시장 활성화'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한-중 관계 개선 및 평창동계올림픽을 침체된 관광시장 회복 계기로 활용하면서, 관광시장 체질 개선 방안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이형석 기자 leehs@ |
앞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국가를 1회 이상 방문한 경력이 있는 동남아·중국 국민에게 복수사증을 발급한다. 다만 치안여건 등을 감안해 OECD 국가중 동남아 국민을 주로 근로자로 유입시키는 국가는 제외됐다. 체코,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등이다. 비자발급이 매우 용이한 국가인 일본, 칠레, 이스라엘, 터키, 멕시코도 제외된다.
유치여행사를 통해 강원 양양공항에 입국하는 동남아(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입국도 내년 4월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아울러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완화해 베트남어, 태국어, 아랍어 등 특수어권 가이드를 확충한다.
2018년에는 한시적으로 법무부가 지정한 크루즈선을 탑승한 중국인 관광객의 무비자 관광상륙이 허가된다. 기존 중국인 단체관광객에서 지정크루즈 탑승 중국인 관광객으로 조건이 강화됐다. 해양수산부가 추산한 크루즈 기항은 지난해 791항차 195만명에서 올해 10월까지 233항차 39만명으로 크게 줄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1차 시범사업에 이어 내년 2차 사업 결과를 살펴 지정크루즈 무비자 입국의 대상자 확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한시적으로 50% 감면하고 있는 여행업 최소자본금 요건(2억원→1억원)의 상시 규정화도 추진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속도감있는 집행으로 연내 가시적인 개선 효과를 창출하겠다"면서 "추가적으로 제기되는 과제와 중장기적 추진이 필요한 과제는 연내 신설되는 '국가관광전략회의'에 상정·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