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헌당규상, 탈당권고 이후 이의제기 없으면 제명 처분 가능
[뉴스핌=이윤애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자신의 직권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명 여부를 3일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제명 강행 의지를 재차 밝혀 사실상 제명이 결정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1시간 20분간 비공개로 최고위원회의에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홍 대표는 "오늘 중으로 숙고해 (대표) 책임으로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고 강효상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사진=뉴시스> |
강 대변인은 "오늘 표결로 가서는 안 된다는 최고위원들의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충분히 협의했다"며 "홍 대표가 '중요한 순간 결정하지 않으면 더 큰 혼란이 온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어 "당헌당규상 당 윤리위원회의 '탈당 권고' 이후 (당사자의) 이의 제기가 없으면 위원회 의결없이 바로 제명 처분을 하도록 돼 있다"며 "이것은 대표의 권한"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김태흠 의원 등 친박계 의원들은 표결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