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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바른, 정책연대로 방송법 개정 등 공동 추진

기사입력 : 2017년11월03일 11:21

최종수정 : 2017년11월03일 11:21

"처리 시급한 법안 선정…민주당 전향적 답변 기대"

[뉴스핌=조현정 기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3일 방송법 개정·특별감찰관법 등 각종 입법 과제를 함께 추진하기로 하면서 정책연대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제안했던 법안들과 처리의 시급성을 요하는 법안, 국민 다수의 공감대를 이룬 법안들 중심으로 이번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으로 선정해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20대 국회는 국민이 만들어준 다당제 국회"라며 "민주당의 전향적인 답변을 기대한다"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나라는 여당이 야당되고 야당이 여당되면 이전의 했던 입장을 완전히 바뀌어서 그전의 주장과 논리를 팽개치는 주장과 논리를 한다"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중립적이고 투명한 국정 운영을 위해 공동 입법의 추진의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민통합포럼이 주최한 선거제도 개편의 바람직한 방향 토론회에 참석한 국민의당 김동철(오른쪽) 원내대표와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양 당이 이날 추진하기로 한 공동 법안은 ▲방송법 ▲특별감찰관법 ▲지방자치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채용 절차 공정화법(부정 채용 금지법) 6개다.

먼저 방송법 개정안은 민주당 의원 전원 등 총 162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법안이다. 특별 다수제(3분의 2 찬성)를 도입해 진보와 보수 어떤 정권 하에서도 소수 의견이 존중되고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중립적인 인사를 사장에 임명하는 등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여당은 자신들이 야당일 때 방송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내놓은 법안에 대해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회피하고 있다"며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내놓은 것을 그대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법은 야당이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들 가운데 1명을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국회가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도록 돼 있다.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경우 전 정부 시절 무산됐던 법안이다. 하지만 양 당 모두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이전에 반대했으니 선뜻 찬성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국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면 입장 바꿔서 임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정 기자 (jh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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