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고·마이스터고·특성화고·예체고 우선 모집 유지
자사고 등 불합격자, 미달 학교지원 또는 일반고 배정
[뉴스핌=김규희 기자] 내년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 고교입시가 동시 실시된다.
2019학년도 고입부터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 고교입시가 동시 실시된다. 사진은 자율형사립고인 하나고. [뉴스핌DB] |
교육부는 2일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 고입동시실시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40일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 간 공정하고 동등한 입학전형을 실현함으로써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우수학생 선점을 해소하고 고교서열화를 완화하려는 목적으로 이뤄졌다.
개정 시행령은 전기모집 학교에서 외고·국제고와 자사고를 제외한다. 기존 전기모집 학교인 과학고,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예·체고는 계속 유지된다.
그간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일반고보다 먼저 입시를 시작해 우수학생을 선점하고 학교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인재양성보다 입시위주로 운영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자사고는 국·영·수 기초교과 비중이 높고 외고·국제고 졸업생은 비어문 계열 진학률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교육부는 “자사고 등은 당초 설립목적 및 다양화·특성화 교육을 한다는 취지와 달리 운영돼 우선선발할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성이 저하됐다”고 설명했다.
후기모집으로 이동하는 외고·국제고, 자사고의 선발 및 배정방법은 현행과 같이 자기주도학습전형이 계속 유지된다.
평준화 지역 후기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2개 이상의 학교를 선택해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자사고·외고·국제고에 입학하고자 한다면 1개 학교만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자사고·외고·국제고 후기모집 불합격자의 고입재수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도 도입된다.
자사고·외고·국제고 불합격생은 정원이 미달된 자사고·외고·국제고에 지원이 가능하다. 또 시·도교육청이 지역여건에 따라 일반고에도 추가배정·선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 자사고 등에 불합격한 학생이 일반고 진학을 희망할 경우, 일반고 배정 시 3단계 과정에서 1, 2단계인 광역배정(20%)과 지역배정(40%) 후 인근통합배정(40%)에 포함해 추가배정 된다.
도 단위에서는 현재와 동일하게 인근 비평준화 지역 추가모집 일반고에 지원이 가능하다.
후기학교 합격자는 모집정원이 미달된 학교의 추가선발 배정에 지원할 수 없도록 한다. 정원 미달 학교는 교육감이 추가배정하거나 학교장이 추가선발을 실시할 수 있다.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 등은 각 시·도교육감이 내년 3월 31일까지 2019학년도 고입 전형기본계획 공고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8월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학년도 수능 개편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핌DB] |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4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확정된 이후에는 동 시행령에 따라 시·도교육청별로 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변경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안내해 내년부터 고입 동시 실시가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