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9조원' 놓고 여야 치열한 예산전쟁 돌입
소득세·법인세 향방…야3당 공조 여부에 결정
SOC 예산 삭감·지방선거로 쪽지예산 급증 우려
[뉴스핌=조세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을 함에 따라 예산정국의 본막이 열렸다.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인 12월2일까지 한 달 동안 진행될 국회 예산 심의에서 여야는 429조원에 달하는 예산 편성과 소득세·법인세 인상 등 세법 개정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 '429조원' 대수술 가능할까?
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예산안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429조원의 정부 예산안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을 예고했다. 야당은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 지원 ▲비정규직 정규직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을 겨냥하고 있다.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내년 공무원 1만5000명 증원에 소요될 예산과 최저임금 증가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금 3조원 등을 삭감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은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면 향후 30년 간 327조원의 재정 부담이 필요하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를 근거로 재정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16.4%)에 따른 정부 지원은 국가 재원으로 민간을 지원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뉴시스> |
SOC 예산 삭감도 '뜨거운 감자'다. 정부는 SOC 예산을 지난해 대비 20% 삭감한 17조7000억원으로 편성했으나 야당은 SOC 예산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과 국민의당은 각각 'TK 홀대론'과 '호남 홀대론'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심사 과정에서 충돌은 불가피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 원안을 고수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세계경제가 회복세에 있고 세출 구조조정도 시스템화하고 있어 재정건정성이 악화된다는 우려는 근거가 없다고 반박한다. 공무원 증원 역시 법정정원도 채우지 못한 국민 생활·안전 분야 충원이라고 응전했다. 최저임금 인상 지원안은 소상공인·영세기업의 단기적 충격 완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정부 예산 429조원을 둘러싼 예산전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 소득세·법인세 인상 가능할까?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법개정도 추진한다"면서 "초고소득자의 소득세율과 과표 2000억원 이상 초대기업의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세법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법인세는 소득 2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과세구간을 신설해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한다. 소득세는 3억~5억원 구간의 소득세율을 현행 38%에서 40%로 올리고, 현행 40%의 세율을 적용받는 5억원 이상 소득자에 대해서는 42%의 세율을 적용한다.
한국당은 기업부담이 확대되고 민간 소비가 위축되는 등 경제활력이 저하될 수 있다며 세법개정을 강력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여야 대치 구도로 보면 일단은 정부와 민주당이 유리한 편이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국회의장이 세입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해 본회의에 직접 상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여당 출신이기에 입법 공조 가능성이 높다.
변수는 야3당의 공조 여부다. 한국당에 이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반대한다면 소득세·법인세 인상안은 부결된다. 결국 민주당의 원내 협상력에 세법개정이 달려 있는 셈이다.
◆ SOC 예산 삭감에 내년 지방선거까지…'쪽지예산' 급증 우려
▲ 그래픽=송유미 미술기자 |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에 민원성 예산을 끌어다주는 '쪽지예산' 은 매년 되풀이해오는 일종의 나쁜 관행이다.
국민들의 비난이 빗발치면서 예전보다 폐해는 줄어들었지만 예산 심의 때 어떤 식으로든 공약 사업비를 담아달라는 지역구 정치인의 행태는 올해도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SOC 예산이 20%나 삭감되면서 지역구 정치인들은 공약 이행에 '빨간등'이 켜진 데다 내년엔 지방선거라는 대형 정치 이벤트까지 있다.
이미 정치권에선 각 지역마다 '홀대론'을 내세우면서 SOC 예산 증액을 위한 여론전에 나선 상황이다. 지역구 의원들의 선심성 행태가 극에 달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