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뉴스핌=김지유 기자] 임병용 GS건설 사장이 지난 8월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늦게 지급한 것에 대해 국회에 출석해 "미지급 의도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임병용 GS건설 사장 |
31일 임병용 GS건설 사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하도급 업체에게 부당하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의도는 없었다"며 "하도급 대금이 정확한 액수로 적정 시기에 지급되도록 신경쓰고 있다"고 말했다.
GS건설은 지난 8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청업체에 추가 공사대금과 이자 지급을 미뤘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억9200만원을 부과받았다.
임 사장은 "건설업 특성상 근거없이 정산을 하다가 과다하게 대금이 지급되면 경영진 배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조심스럽게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작고 어려운 협력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의도는 절대 없었다"면서 "앞으로 하도급업체 대금 지급을 정당하게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