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문화·연예 대중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정재승 박사의 DMZ 지식은행 프로젝트 제언 "잘 보존된 생태계에 정보 저장 큰 의미"

기사입력 : 2017년10월26일 08:34

최종수정 : 2017년10월26일 08:34

정재승 박사 <사진=뉴시스>

[뉴스핌=이현경 기자] 정재승 박사가 정보를 저장하고 공유하는 행동은 중요하다고 밝혔다. DMZ라는 특수 공간에 세워질 지식 은행의 전망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25일 서울역사박물관 아주갤러리에서 최재은의 개념하에 기획된 DMZ 프로젝트 ‘대지를 꿈꾸며 공개 발표회가 열렸다. 이날 정재승 박사가 'DMZ에 담길 인류의 지적 유산;지식저장고'라는 주제로 무대 위에 올랐다.

DMZ프로젝트 ‘대지를 꿈꾸며’는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국제적 비전의 대규모 프로젝트다.  DMZ에 공중정원, 통로, 정자, 종자은행, 지식은행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기획안으로 최재은 작가와 12인의 예술가, 건축가가 참여하고 있다.

25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진행된  DMZ 프로젝트 ‘대지를 꿈꾸며 공개 발표회에 정재승 박사가 참석했다. <사진=이현경 기자>

정재승 박사는 이날 빅데이터 시대에 정보 저장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로 운을 띄웠다. 그는 "우리가 현재 만들어내는 지식의 양은 엄청나다. 통계에 따라 다르지만 73일 마다 인간이 만들어낸 활자가 두 배씩 늘어난다. 빅데이터시대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정보가 늘어나고 형태가 다양한 것을 의미한다. 단순히 정보의 양을 의미하는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와 같이 이런 데이터는 어딘가에 저장해두어야 한다. 지구가 안전해야 다음 세대까지 전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DMZ가 상징하는 공간이 의미가 크다"라고 말했다.

정재승 박사는 지식의 소비 형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엄청난 양의 지식이 만들어지지만, 어떤 지식은 특허, 보호가 되어 있어 누군가는 돈을 주고 써야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는 문명도시에 살고 있지만 누군가는 공공도서관 혜택을 못 누리는 상황에 처해 있기도 하다. 이런 일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지식인으로서의 미래는 없다"며 지식 공유의 중요성을 전했다.

그렇다면, 어떤 지식을 저장해야 하는 것일까. 그는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모든 문명이라는 '다양성'을 제시했다. 그는 "각 문명권, 각 시대에 그들의 언어로 만들어진 지식을 대표적으로 모으는 거다. 인간의 지적유산을 그 안에 담아내는 거다. 그 과정 자체가 수많은 논쟁을 통해 벌어질 수 있겠지만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 정보는 어떤 방식으로 저장해야하는가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현재 정보를 저장하는 방식은 디지털이지만, 정재승 박사는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아날로그 방식이 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특정 기업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고 필요한 지식을 다음 세대에 전하려면 디지털일 순 없을 거다. 구글에서도 몇 년만에 두 배씩 늘어나는 정보를 저장해야하는 하드디스크를 다 감당할 수 없어 오래된 폐하드디스크를 활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간이 지나면 오랫동안 보존돼 있을지 실험해볼 수 없는 상황이다. 또 전기가 없으면 접근할 수 없다. 누구나 편리하게, 미디어가 바뀌어도 계속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현재 플로피 디스크에 저장된 정보를 잘 사용하지 않듯"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날로그식 지식 저장을 팔만대장경 정신에 비유했다. 그는 "가능하면 저장방식이 아날로그면 좋겠다. 나무에 새기고, 종이에 쓰고 그것도 완전하지 못하다면 돌이나 철에 깊숙한 곳, 썩지 않는 곳을 택하는 것"이라며 "진짜 소중한 것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빛만 있으면 볼 수 있는 정보로 다음 세대까지 전할 수 있다면, 그리고 너무나도 잘 보존된 생태계에 저장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을 거다"라고 덧붙였다.

설명중인 정재승 박사 <사진=이현경 기자>

DMZ는 생태계의 보고, 이데올로기의 현장, 약 300만개의 지뢰가 파묻힌 곳이다. 이 곳은 한반도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관심을 받고 있다. DMZ프로젝트를 통해 최재은 작가는 철원 DMZ에 생태계 보존과 지식창고, 자연과 인간을 이어주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전문가 예술가들과 프로젝트를 이끌어오고 있다.

무엇보다 자연을 헤치지 않기 위해 공중 정원을 중심프로 DMZ프로젝트를 구상했고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일본인 건축가 시게루를 섭외했다. 그리고 구조물은 자연에 가까운 것을 사용할 것을 원칙으로 했다. 공중정원의 1km마다 정자가 세워지고 DMZ 생태계를 내려다볼 수 있는 타워를 기획하고 있다. 지난해 베니스건축비엔날레에서 DMZ프로젝트 초안을 선보일 기회가 있었고 국제적인 관심을 모았다.

DMZ프로젝트에 대해 정재승 박사는 "결국은 정치가들이 할 수 없던 것을 예술가들이 창의적인 지성으로 해결하는게 한반도에서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라며 "생명의 본성이 다음 세대에게 소중한 것을 전해주고 싶은 것인데, 인간이 만들어낸 지식의 산물인 지식 정보가 DMZ에서 잘 보존되고 언젠가 DMZ가 걷어질 때 생명과 사람의 공간으로 잘 전달됐으면 한다"라고 마무리했다.  

[뉴스핌 Newspim] 이현경 기자(89hk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