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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7] 서병수 "(다이빙벨 상영) 김기춘 전화받은 적 있어"

기사입력 : 2017년10월24일 18:33

최종수정 : 2017년10월24일 18:33

행정안전위원회 부산시청 국정감사 답변

[뉴스핌=조세훈 기자] 친박(친박근혜)계 인사로 분류되는 서병수 부산시장은 24일 2014년 부산국제영화제 당시 세월호 참사를 다룬 '다이빙벨' 상영 취소 외압 논란과 관련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서병수 부산시장이 12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에서 열린 '제22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 시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부산시청에서 진행한 부산시 국정감사에서 “(김기춘 비서실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냐”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 시장은 다만 "영화 다이빙벨 상영을 막으라는 지시 전화가 아니라 정치적 논란을 우려·걱정하는 전화였다"고 해명했다.

정권 차원의 정치적 외압과 협력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중앙정부의 정책과 부산시의 정책을 연계시켜서는 안 된다"며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을 옳다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영화 '다이빙벨'은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현장을 그려낸 다큐멘터리 영화로 2014년 부산국제영화제 당시 이 영화를 상영하는 것이 정치적인지를 놓고 논쟁이 벌어진 바 있다.

서 시장은 "정부에서 어떤 말을 하든 제가 영화제에 아무 것도 한 것이 없다"면서 “부산국제영화제가 성공할 때까지 영화인들이 헌신과 노력을 많이 한 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재정 의원은 이에 “걱정과 우려를 하는 통화는 했지만, 상영을 막으라는 지시는 받은 바 없다는 서 시장의 답변은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비겁한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표창원 민주당 의원도 "헌법 제22조에서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침해하고 싶다면 어떤 권한이 헌법에 규정되고 있는지 알고 해야할 것"이라고 꾸짖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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