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5건·대통령령 14건, 일반안건 2건 심의·의결
[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를 주재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재개에 따른 후속조치를 심의·의결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원전 건설 재개와 관련해 논의할 안건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권고내용 및 정부방침(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후속조치 및 에너지전환 로드맵 등 2건이다.
앞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20일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대한 최종조사 결과를 발표, 건설을 재개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수용,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는 한편, 정부가 이미 천명한 대로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 정책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사진=청와대> |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