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에게 물어낸 체선료 3865억
이찬열 "전기료 인상요인 작용"
[뉴스핌=최영수 기자] 발전 5사가 정박기간에 제때 하역하지 못해 선주에게 지급한 체선료가 수천억원 규모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 <사진=이찬열의원실> |
체선료는 계약기간 내 선적이나 하역을 하지 못해 선주에게 지급하는 요금이다. 이는 발전원가를 높여 전기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개선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찬열 의원(국민의당·수원갑)에 따르면, 발전5사가 2001년 한국전력에서 분사한 이후 올해 9월까지 선주들에게 지급한 체선료가 무려 3865억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체선일수도 1만8379일로 집계됐다.
체선료가 가장 많은 발전사는 남동발전으로 1079억원 지급했으며, 체선일수가 4991일에 달했다. 이어 서부발전 915억원(3975일), 동서발전 768억원(3866일) 순이었다.
발전사별로 차이는 있지만 체선료가 발전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게는 0.36%에서 많게는 1% 수준에 달했다.
체선료 지급 사유를 중부발전은 수급안정성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연료 구매 등 선박 운용증가로 선박대기가 늘었으며, 태풍 등 기상악화, 파업 및 하역부두, 하역설비 공사 등을 이유로 들었다.
서부발전은 태안항의 경우 방파제 역할을 하는 지형, 지물이 없어 기상악화에 따른 항만당국의 피항명령으로 빈번한 이·접안이 발생하고, 저탄공간 부족에 따라 하역이 지체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남부발전은 일일 석탄사용량 증가에 따른 부두점유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저탄공간이 협소하고 하열설비 노화화 등 항만 인프라 부족을 원인으로 꼽았다. 동서발전은 기상악화 및 돌발 하역설비 수리로 인한 하역지연을, 남동발전은 배선계획 차질 및 하역설비 고장 등을 체선발생 원익으로 분석됐다.
이찬열 의원은 "체선료는 발전원가를 높여 전기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체선료를 최소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자료: 이찬열 의원실) |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