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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7] 한수원 5개 골프장, 한해 전기료만 수억원...줄줄새는 '혈세' 

기사입력 : 2017년10월23일 14:53

최종수정 : 2017년10월23일 14:53

김정훈 "한수원 직원 도덕적 해이와 근무태만 점검해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한국수력원자력본부 내 건립된 5개 골프연습장의 한해 전기료만 수억원을 넘어 논란을 빚고 있다. 더욱이 이들 골프연습장은 건립 비용만 수백억원이 넘는 등 호화롭게 지어졌으며,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골프 회원만도 전체 정직원의 10%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뉴시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에서 받은 답변자료에 따르면, 한수원 사택 내 골프연습장은 총 5개이며, 골프장 전체 연면적이 4376.39㎡, 건립에 소요된 비용만도 157억4141만원(이하 천단위 반올림)인 것으로 조사됐다. 

건립비용 별로 살펴보면, ▲새울원자력본부 '해오름골프연습장'이 78억3791만원으로 가장 많이 소요됐으며 ▲월성원자력본부 '월성사택 골프연습장'(32억8129만원) ▲한울원자력본부 '나곡사택 골프연습장'(32억6763만원) ▲한빛원전본부 '한빛사택 골프연습장'(9억9957만원) ▲무주 양수발전소 '무주양수골프연습장'(3억5500만원) 순이다.

규모별로는 ▲2017년 6월 15일 건립된 새울원자력본부 '해오름골프연습장'이 연면적 1361.68㎡에 지하1층·지상 2층, 타석수 31개 규모로 가장 컸으며 ▲한울원자력본부 '나곡사택 골프연습장' 연면적 1,264.64㎡(지하1층·지상2층, 타석수 36개), ▲월성원자력본부 '월성사택 골프연습장' 연면적 1056.87㎡(지상 3층, 타석수 36개) ▲한빛원자력본부 '한빛사택 골프연습장', 연면적 497㎡(지상 2층, 타석수 30개) ▲무주양수발전소 골프연습장, 연면적 196.2㎡(타석수 6개) 순이다.

그러나 가장 규모가 크고, 많은 예산이 투입된 새울원자력본부 내 '해오름골프연습장'의 지원 예산비목을 살펴보면,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와 감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해오름골프연습장'의 건립 예산 비목에서는 신고리원전 5,6호기 부대공사비용으로 건립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지난 5월말 기준, 신고리원전 5,6호기 공정률이 28.8%임을 감안할 때, 원전 공사는 뒷전에 두고 호화 골프연습장부터 먼저 건설했다는 결론이 나온다. 

한수원이 이처럼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원자력본부 사택 내 골프연습장을 건립하고 있는 데는 그만큼 이를 이용하려는 수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김 의원은 분석했다. 

2017년 9월말 기준, 한수원 정직원은 총 1만1345명이며, 이들 중 원자력본부 내 사내 골프 동호회 회원 수는 1345명으로 전체 정직원의 11.9%가 골프 회원이다. 더욱이 4개 원자력본부 사택 입주 직원의 수가 4728명(2017년 10월 22일 기준)임을 감안하면, 입주 직원의 28.1%가 골프 회원이다.

또한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자력본부 사택 내 4개 골프연습장 이용으로 발생하는 전기요금 일체를 본부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나 이들 골프연습장에서 한해 사용하는 전력량이 수억원을 넘어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2012년~2016년까지 원자력본부 사택 내 3개 골프연습장에서만 사용한 전력량은 총 133만5163킬로와트(kwh), 납부한 전기요금만도 2억8413만원이며, 한수원이 지원한 전기요금은 2억4875만원(87.6%)에 달했다.

이처럼 원자력본부 사택 내 골프연습장의 전기요금이 많이 발생하는 데는 골프연습장이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수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4개 원자력본부 사택 내 골프연습장 이용시간을 살펴보면, 가장 이용시간이 긴 골프연습장은 ▲한울원자력본부 내 '나곡사택 골프연습장'으로 평일 기준, 아침 6시~밤 9시40분까지 총15시간 40분
▲한빛원자력본부 '한빛사택 골프연습장' 이용시간 아침 6시~밤 9시 20분(총15시간 20분) ▲새울원자력본부 '해오름 골프연습장' 이용시간 아침 6시 30분~밤 9시 30분(총15시간) ▲월성원자력본부 '월성사택 골프연습장' 이용시간 오후 12시~밤 11시(총 11시간)까지다.

그러나 골프연습장 이용시간이 이용수칙에 명기되어 있는 곳은 한빛원자력본부와 새울원자력본부 사택 내 골프연습장 두 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한울과 월성원자력본부 사택 내 골프연습장은 이용시간마저 이용수칙에 명기돼 있지 않았다. 즉, 골프연습장을 언제까지 사용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있지 않았다. 즉, 골프연습장을 언제까지 사용하는지 알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원자력본부 사택 내 골프연습장은 이용 시, 인적상황을 확인하지 않은 채, 별도의 관리명부 없이 운영되고 있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업무 중에 골프를 치는지, 하루에 수차례 골프장을 이용하는 직원은 없는지 알 수 없는 것이다.

김정훈 의원은 "전력생산을 하는 발전사인 한수원이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조명을 켜가면서 관리자도 없이 수시로 골프를 치는 것이 안정적 전력공급인지 묻고 싶다"며 "한수원은 사택 내 골프연습장과 사내 골프회원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도덕적 해이와 근무태만을 지적할만한 이용자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감사실시를 주문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한수원은 골프연습장 공통 이용수칙 및 관련 내규를 만들어 골프연습장 이용 횟수와 시간을 제한하고, 골프연습장 출입 시, 자동으로 이용자 인적사항과 이용시간이 파악되어 집계되도록 출입관리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것"이라며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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