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황영기 "합병가액, 기업이 정하도록 자율화해야"

기사입력 : 2017년10월23일 13:43

최종수정 : 2017년10월23일 13:43

사모시장, 전문투자자 확대 및 IPO 업무 원활화
비상장주식 거래 활성화 지원…신성장기업 자금조달 위한 제도 도입
산업전문가 육성으로 기업금융 강화..기금형 퇴직연금 도입도 추진

[뉴스핌=조인영 기자] 황영기 금융투자협회 협회장은 국내 증권회사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과제중 하나로 'M&A 대상기업의 합병가액 산정 자율화'를 꼽았다. 또 기업의 5% 이상 지분을 가진 증권회사가 단독상장을 주관하는 방안 등도 과제로 제시했다.

황 회장은 23일 오전 10시 본사 6층에서 '증권회사 국내외 균형발전 방안' 브리핑을 갖고 증권회사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안으로 30대 과제를 발표했다. 크게 ▲혁신성장, 일자리 창출 지원 ▲기업금융 기능 강화 ▲가계 자산관리 전문성 제고 ▲금융환경 변화 선도 등이다.

<사진=금융투자협회>

가장 먼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사례를 들며 합병가액 자율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내에선 상장기업이 합병하려면 합병가액 산정을 법으로 정해놓고 있다. 그러나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선 합병가액이 정해져있지 않다. 대기업 이사회에 대한 신뢰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합병가액 산정을 자율화하면 IB나 회계법인, 이사회에서 할 일이 많아진다. 부당합병이라고 판단되면 손해배상 소송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사회가 회사의 이익을 위해 합병 요청을 받았을 때 주주 최고 이익을 위해 합병비율을 이사회가 결정하는 선진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투자자 범위를 전문성 있는 개인투자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황 회장은 "투자자 이름 속에선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다. 금융상품 전문 지식이 없는 고객은 금융기관과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전문적인 개인 투자자는 전문 투자자로 확대해 산업 발전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기업에 5% 이상 지분투자 한 증권사가 단독상장주관업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골드만삭스는 가능성 있는 기업에 투자해 자금을 빌려준 뒤, 규모가 커지면 나스닥에 상장시시킨다. 5~10년 안에 10억달러, 100억달러 규모 회사가 탄생하는 비결이다.

황 회장은 "우리나라는 5%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으면 IPO 주간 업무를 할 수 없다. 특수관계인이기 때문에 뭔가 있을 것 같다는 우려 때문"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엄벌한다면 사고를 일으키지 않는다. 신의를 배반할 때 책임이 따르도록 규제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주식자본시장(ECM), 채권발행시장(DCM) 등의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한 리그테이블 기준 방안도 나왔다. 신성장기업 IPO시 수요예측 이전 기관투자자 등에 물량을 우선 배정하는' 코너스톤 인베스터'(초석투자자) 제도도 제안했다.

스타트업·벤처기업들의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비상장기업 소액주주의 주식거래 양도세를 면제하며 기업활동 자금 조달을 위해 컨버터블노트, SAFE를 국내에 도입할 계획이다. 컨버터블노트는 약정시점에 주식전환이나 원금상환을 받는 방식이며 SAFE는 채무적 성격이 없는 전환증권을 말한다.

또 메자닌채권 관련 사모규제를 완화하고 일정 기준 충족 시 적격기관투자자(QIB)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메자닌채권 거래도 활성화한다.

금융투자상품 방문판매, 독립투자자자문업자(IFA)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금융투자상품 방문판매 시 방문판매법 적용을 배제하고 IFA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금융 기능도 강화한다. 특히 산업분석 뿐 아니라 기업 자금조달 등을 지원하는 산업전문가(Tech. Banker) 인력을 육성하고 이들을 차이니즈월에서 자유로운 직능(free role)으로 분류해 운영할 방침이다.

회사채 발행을 통한 원활한 기업 자금조달도 지원한다. 하이일드채권 거래 활성화와 함께 회사채 표준사채관리계약서 개선, 신용평가회사의 평가기능을 강화한다. 재고자산, 매출채권, 지적재산권 등 담보부사채의 담보종류도 늘린다.

기금형 퇴직연금 및 디폴트옵션 제도도 도입한다.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자산배분을 다양화할 수 있으며 수익률 또한 높일 수 있다. 또 디폴트옵션 도입으로 근로자의 장기 자산관리 지원 시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밖에 해외 채권의 국내매출 활성화를 위해 국제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특정 조건을 갖춘 외국국채는 매출 신고서를 면제하고 대고객RP에 해외채권 편입이 가능하도록 편입대상증권도 확대한다.

협회는 증권회사가 혁신·신성장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투자 및 자금지원 활로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 단계별로 맞춤형 자금을 연속성 있게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외 IB, 해외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금융시장을 형성, 그 속에서 국내 증권사들도 공정한 경쟁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조인영 기자 (ciy8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