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출발 후 반환, 후발주자인 SR은 가능한데 코레일은 불가
[뉴스핌=오찬미 기자] 한국철도공사의 고속철도 KTX 승차권 예약 시스템이 구매하기에는 편리하지만 환불하기에는 어렵다는 불편사항이 지적됐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
20일 철도시설공단 대전 본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안규백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동대문갑)은 “코레일은 부득이한 사유로 열차에 탑승하지 못한 승객들이 열차 출발 이후 스마트폰으로 환불받지 못하게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속철도 후발주자인 수서발 고속철 운영사 SR의 경우 스마트폰을 이용한 환불이 가능한데 이와 비교해 코레일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환불이 안되고 있어서다.
코레일은 승차권을 구매한 고객이 개인사정으로 열차를 탑승하지 못한 경우 발권한 승차권을 환불받기 위해 철도역사에 직접 가서 환불을 받도록 하고 있다. 출발 이후 경과된 시간에 따라 위약금을 뗀 30~85%의 금액을 승객에게 돌려준다.
안규백 의원은 “코레일을 이용하는 승객 두 명 중 한 명이 스마트폰 어플로 승차권을 구매하는 만큼 철도역사에 직접 가서 환불을 받아야 하는 반환제도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며 “후발주자인 SR은 출발 이후 5분간 스마트폰 어플로 반환이 가능한 만큼 코레일도 반환정책을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규백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스마트폰으로 KTX 열차 승차권을 구매한 이용객은 전체 이용객의 56.1%에 달했다.
이에 코레일 관계자는 “열차에 탑승한 승객이 검표 후 승차권을 반환하는 부정승차의 위험을 우려해 스마트폰 어플을 통한 환불을 막아놓았다”며 “오는 11월까지 시스템을 개발해 추후 어플을 통한 반환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안규백 의원은 “코레일이 ‘공사’로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부정반환을 억제할 수단을 먼저 개발했어야 하며 시스템 미비를 이유로 국민 불편을 방치해서는 안됐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