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변호사들의 부동산 서비스기업 트러스트가 아파트에 이어 오피스 중개까지 서비스 영역을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트러스트가 변호사가 오피스 매물 권리 분석을 시작으로 계약서 작성과 체결까지 이르는 과정을 직접 진행한다는 특징이 있다.
중개수수료는 무료며 법률자문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받는다.
법률자문 수수료는 거래기준가 ▲3억원 미만 45만원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99만원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199만원이다. 9억원 이상은 별도 협의한다. 예를 들어 오피스 거래기준가가 8억원인 경우 법정중개수수료는 상한요율 0.9%를 적용하면 791만원이다. 하지만 트러스트에서는 199만원의 수수료만 내면 된다.
트러스트 오피스 중개서비스 화면 <자료=트러스트> |
개인 및 법인 오피스 거래를 모두 지원하며 트러스트 부동산 홈페이지에서 매물등록 및 검색이 가능하다. 원하는 매물이 없으면 희망조건을 입력 후 '구하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트러스트는 현재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 일대 오피스 매물 670여개를 확보했다.
공승배 트러스트 대표는 "합리적 수수료로 오피스 매매·임대 계약을 하려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반영해 오피스 중개로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게 됐다"며 "부동산 법률 전문성을 발휘해 신뢰와 안전성을 높이고 합리적 수수료로 고객 만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