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8일 전 법리검토 받은 적 없다"
[뉴스핌=박미리 기자] 홈앤쇼핑이 강남훈 대표의 국회 위증 논란에 대해 위증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홈앤쇼핑은 17일 "SM면세점 유상증자(2015년 3월 18일) 포기 결정 이전에 법리 검토를 받은 적이 없다"며 "경영적 판단에 따라 4월 8일 서면으로 주식 양도요청을 한 것으로, 그 전에 법리 검토를 받은 적이 없다는 강 대표의 증언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사진=홈앤쇼핑> |
강 대표는 지난 16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 2015년 10월 SM면세점 주식의 액면가 매각 전 외부에 법률검토 의뢰를 했는지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받은 적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증 증거를 제시하면서 상임위 차원의 고발을 요청, 강 대표도 위증 논란에 휩싸였다.
김경수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명백한 거짓 증언을 한 것으로 국회의 고발을 요청한다"며 "위증죄까지 덧붙여 현재 수사 중인 면세점 지분 매각과정의 진상이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박미리 기자 (milpar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