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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m도로로 분리된 아파트단지도 공동관리 가능해진다

기사입력 : 2017년10월17일 11:00

최종수정 : 2017년10월17일 11:00

18일부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뉴스핌=백현지 기자] 앞으로 폭 8m이상 도로로 분리된 공동주택단지도 육교나 횡단보도가 설치돼 통행 편리성과 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 아파트 공동관리가 허용된다.

이에 따라 왕복 4차선 도로로 격리된 단지도 지금처럼 1·2차로 분리되지 않고 동일 단지로 묶이게 된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8일부터 공포·시행된다.

지금까지는 8m 이상 도로로 단지가 분리될 경우에는 관리상 안전문제를 감안해 공동관리를 획일적으로 불허해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지하도, 육교, 횡단보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 설치돼 시·군·구청장이 인정하고 단지별 입주민의 3분의 2 이상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공동관리가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교체 시 전임자가 배치종료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후임 관리사무소장 근무가 가능해졌다.

후임 관리소장이 배치를 증명하는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위·수탁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배치시작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종전까지 전임 소장이 배치종료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됐다.

개인의 주택관리업 등록 신청 절차도 간소화됐다.

이번에 개정되는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규칙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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