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朴 추가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우려”
2018년 4월17일까지 최장 6개월 구속 가능
죄목 보면 직권남용·뇌물·공무상 비밀누설
[뉴스핌=황유미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연장했다.
법원이 롯데와 SK 관련 뇌물 부분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의 손을 들어주면서, 박 전 대통령의 혐의에 다시 한번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 2기 특별수사본부가 지난 4월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때 적용한 혐의는 18가지다. 첫 구속영장 청구 당시에는 13개 혐의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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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가 늘어난 것은 삼성그룹 관련 뇌물수수가 3개로 세분화돼 적용되고, 롯데와 SK 그룹 관련 뇌물부분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특히 롯데 부분은 기존 사실에서 법리만 바꿔 적용한 부분인데 반해, SK그룹에 뇌물을 요구한 부분은 새롭게 적용됐다.
죄목별로 크게 살펴보면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뇌물수수·요구 ▲공무상 비밀누설로 나뉜다.
직권남용
국정농단 의혹의 시발점인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모금이 여기에 해당된다. 박 전 대통령은 전국경제인연합회 소속 대기업들에게 774억원의 출연금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또 현대차그룹, 포스코, KT에 납품계약을 하게 하거나 광고를 발주하도록 해 최순실씨 소유의 회사나 최씨의 측근 회사가 이득을 볼 수 있도록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이에 미온적인 문화체육관광부 실장 등을 사직하게 한 것도 직권남용에 포함된다고 봤다.
공무상 비밀누설
국정농단 의혹이 촉발된 최순실씨 소유로 추정되는 태블릿 PC에는 청와대와 정부부처 문서가 다수 포함돼 있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공무상 비밀을 담고 있는 청와대 문서 47건을 최씨에게 전달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뇌물수수·강요
박 전 대통령의 18개의 혐의 중 뇌물과 관련된 혐의는 5개다.
검찰은 삼성의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204억원, 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원 등을 모두 제3자 뇌물수수로 봤다.
정유라 승마지원 약속 213억원(78억원 실제 지급)은 뇌물수수로 구분했다.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지원받은 것으로 파악한 것이다.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 하남체육시설 건립을 위해 출연한 70억원도 경영 현안에 대한 청탁을 받고 이뤄진 것으로 봤다. 이 역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으로부터 면세점 특허사업자 선정, CJ헬로비전 인수 등 경영 현안 문제 해결에 대한 청탁을 받고 K스포츠재단에 선수 훈련비 명목으로 89억원을 공여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