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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연장···‘국정농단’ 재판에 미칠 영향은?

기사입력 : 2017년10월13일 17:47

최종수정 : 2017년10월13일 18:33

불출석·증거인멸 우려 제거...심리 속도↑
삼성재판 증인 출석 가능성 상대적 상승
최순실 선고 연기, 구속기간 늘어날 전망

[뉴스핌=김규희 기자]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을 연장해야 한다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연장했다.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속 기간은 최장 6개월 더 연장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1심에서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기소 시점으로부터 최대 6개월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17일 구속 기소됐고, 오는 16일에서 17일로 넘어가는 자정이 구속 만기였다.

구속 만기를 엿새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78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朴 재판 심리기간 줄어들 듯

지난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공무상 기밀누설 등 18개 혐의로 기소됐다.

6개월이 지난 10월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제 79차 공판이 이뤄졌다. 뇌물 혐의는 상당 부분 진행됐고, 블랙리스트와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는 진행 중이다. 하지만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강요, 인사개입, 직권남용 등에 대해서는 아직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이 증거에 동의하지 않는 식으로 재판에 임하고 있어 앞으로도 많은 증인 신문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구속 영장 재발부는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 및 증거 인멸·조작 우려를 해소했다는 평가다.

앞서 검찰은 구속 연장을 요청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과 헌법재판, 재판 등에 불출석한 점 등을 들며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지 않는 피고인이 구속 만기 후 석방되면 재판에 출석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되면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만큼 전직 대통령으로서 본건과 관련된 중요 증인에게 영향력 행사해 증거를 조작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찰 의견에 무게를 두고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연장한 만큼 향후 재판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재용 재판 증인 출석 가능성 높아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은 박 전 대통령 구속 연장 여부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박 전 대통령이 핵심 증인이기 때문이다.

지난 8월 이 부회장의 1심 재판부는 삼성그룹 경영 승계작업과 관련해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 청탁’을 했다고 인정했다. 삼성 측은 이를 반박하며 박 전 대통령의 강요로 자금을 지원할 수 밖에 없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특히 삼성 측은 뇌물 혐의와 관련해 이재용과 박근혜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의 ‘공모하지 않았다’는 증언이 필요하다. 직접적·구체적 증거 없이 포괄적 차원에서 묵시적 청탁이 이뤄졌다는 1심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게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으로, 박 전 대통령이 삼성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구속 상태에 있으면 원활한 재판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 구속 여부는 증인 출석 여부와 상관없다는 의견도 있다. 특검과 삼성 측은 1심 재판에서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차례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건강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가운데), 최순실 씨. [뉴스핌DB]

최순실 선고 늦어지고 구속기간 늘어날 듯

최순실 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열어 박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반대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연장될 경우 최 씨 재판이 더 늦어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재판은 거의 마무리 단계지만 박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에 있어 선고가 늦춰지고 있다.

최 씨 측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재판을 분리하고, 오는 11월 19일 자정 만기일 전에 선고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으로, 향후 심리가 길어지게 되면 최 씨에 대한 구속기간도 함께 늘어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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