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갑 현대중공업 부회장, 정무위 국정감사 증인 참석
"최소 70척 이상 수주해야 군산조선소 재가동 가능"
[뉴스핌=심지혜 기자] “현재 상황으로는 8개월 이후 회사 전체가 올스톱(ALL-STOP)될 수 있다. 최소 70척 이상은 수주해야 군산조선소 재가동이 가능하다.”
권오갑 현대중공업 부회장은 12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권 부회장은 “보통 1년에 100척~120척 이상 배를 수주하고, 수주 잔량은 200~300척 되는데 올해는 30척 밖에 수주하지 못했다"며 "수주 잔량은 75척 밖에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권오갑 현대중공업 부회장은 12일 열린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사진=뉴시스> |
중단된 군산조선소 재가동 여부에 대한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최소 70척 이상 수주해야 가능하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최길선 회장이 2019년부터 군산조선소 재가동이 가능하다고 말했다”고 반박하자 “개인적인 희망사항을 피력한 것으로 안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최길선 회장은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과 주요 기업인 간담회에서 “2019년부터 군산조선소를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권 부회장은 “군산조선소가 7월부터 가동 중단됐지만 물량이 없어 사실상 2년 전부터 문을 닫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재가동 되려면 최소 3년 정도의 일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은 현대중공업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군산조선소를 가동하면 1000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 문을 닫으면 460억원 정도는 아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유례없는 불황으로 일감이 없어 현재 5000여명의 정규직원이 교육을 받고 있다. 회사를 살리기 위해 전 임원이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나 역시 고통 분담을 위해 4년째 급여를 받지 않고 있다. 정부의 지원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어떤 정책적 지원을 해야 군산조선소가 재가동 될 수 있냐”는 김관영 의원의 물음에는 “정부가 자본시장 원리에서 정리해달라”며 “국가에서 운영하는 회사와 개인이 운영하는 회사를 똑같이 처리해주지 말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