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금, 노력 대비 실질 수익 적어
끊이지 않는 공모가 논란...제도개선 시급
공모주펀드가 대안? '안정성' 최우선 사실상 채권상품
[뉴스핌=박민선 기자] # 임플란트 전문업체 덴티움의 상승을 바라보는 A씨는 속이 쓰리다. 만기된 적금 7000만원을 찾아 첫 공모주 투자에 도전했던 A씨는 364대1이라는 경쟁률에 밀려 고작 10주 배당받는 데 만족해야 했다. 수익금도 겨우 20만원 남짓. 상장 이후 주가는 73% 가량 뛰었지만 원금 대비 수익률을 생각하면 아쉽고 또 아쉬울 뿐이다.
공모주 청약은 다양한 투자처를 찾는 투자자들에게 가깝고도 먼 시장. 저금리 시대 '은행금리+알파'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공모주 청약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개인이 접근해 실익을 얻을 수 있을까.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렇지도 않다.
◆ 높은 접근 장벽에 공모가 적정성 논란 여전
공모주 청약은 남들보다 한발 앞서 기업에 투자하는 기회를 갖는다는 것이 최대 강점이다. 비상장기업에 대한 다양한 투자방법 가운데 상장이 확정된 기업이라는 점은 불확실성을 낮추고 투자기간을 상대적으로 짧게 해준다. 적정한 공모가를 기반으로 상장 이후 상승세를 보인다면 더없이 좋은 재테크 수단이다.
하지만 공모주 청약에서 실질적으로 '재미'를 봤다는 투자자는 그리 많지 않다. 접근성부터 좋지 않다. 개인은 청약일정 및 IPO 주관 증권사를 확인하고 계좌를 개설한 뒤 날짜에 맞춰 증거금을 넣고 신청해야 한다.
투자 대상에 대한 판단기준이 부족하다보니 시장 분위기에 의존해 청약할 경우 높은 경쟁률이란 벽에 부딪힌다. 일례로 공모가 3만원인 공모주의 청약 경쟁률이 200대 1인 경우 2000주를 매수하겠다고 청약해봤자 10주를 배정받는다. 이때 필요한 자금(청약증거금 50% 가정시)은 3000만원. 즉 3000만원을 투자해야 30만원 어치의 주식을 배정받는 것이다. 증거금이 요구되지 않는 기관 대비 일정 기간 묶여 있게 되는 자금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
물론 최근 다양한 기업들이 IPO 시장에 등장했지만 상장 이후 주가 부진으로 IPO기업 자체가 투자자 관심에서 멀어진 측면도 있다. 지난 8월 상장한 모트렉스의 경우 기관 경쟁률이 357대 1에 달할 정도로 뜨거워 공모가가 3만8000원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현재 3만원선을 겨우 유지하는 상황. 지난 2월 상장한 피씨엘 역시 공모가(8000원)을 한참 밑도는 5000원대 유지에도 안간힘을 쓰는 형국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시장 수급에 따른 영향이라면서도 끊이지 않는 공모가 적정성 논란을 지적하고 있다.
◆ 공모주펀드, 대안일 수 없는 이유
그렇다면 대안으로 거론되는 공모주펀드는 어떨까. 올해 공모주 펀드는 가장 저조한 수익률이라는 불명예를 안았을 정도로 성과가 부진하다. 이는 공모주펀드 대다수가 평소 채권 중심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채권혼합형 상품이라는 특징 때문이다.
11일 제로인에 따르면 공모주 하이일드 펀드의 최근 1년 수익률은 4.46%로 일반 주식형펀드(16.15%) 대비 1/4 수준에 그치고 있다. 자금 유출입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000억원가량이 이탈했다.
한 자산운용사 임원은 "펀드 성과가 좋아지려면 배정비율이 높은 종목들이 수익을 내야 하는데 최근 대어급 종목 가운데 이런 경우가 드물다보니 수익률 기여도가 낮다"며 "채권혼합형의 경우 약관상 30% 이하를 주식으로 채우게 돼 있지만 안정성을 제1원칙으로 하는 만큼 공모주에 대한 투자 비중을 더 높이지 않는 것이 공모주 펀드의 기본 콘셉트"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청약시 개인 물량으로 배정되는 주식 비중을 없애고 공모주펀드를 통해 더 많은 주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인 투자자의 공모시장 참여를 높일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증권사 지점장은 "공모주 청약은 개인이 모든 일정을 확인하고 매수 매도 타이밍을 판단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그들만의 리그'로 굳어진지 오래"라며 "사실상 몇몇을 위해 존재하는 허울뿐인 개정 배정 물량 비율을 없애고 공모주펀드를 다양화함으로써 투자기회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박민선 기자 (pms071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