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분양시 5년간 재당첨 제한
재개발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뉴스핌=오찬미 기자]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원의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본회의장. /이형석 기자 leehs@ |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내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정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후부터 소유권이전 등기시까지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시행 이전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사업구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 일반분양이나 조합원 분양에 당첨된 사람은 5년 이내에 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
지금은 투기과열지구에서만 재건축 조합원이 1주택씩 공급받도록 제한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도 재건축 조합원은 1주택씩 공급받도록 제한된다.
이 개정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법 시행 이후 신규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조합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일정기간 이상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했다면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소유 및 거주기간에 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계획이다.
이날 국회에서는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을 지속·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공공주택특별법개정안'과 오피스텔 청약 과열을 차단하기 위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도 상정돼 의결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8.2 부동산대책의 핵심내용을 담고 있는 도시정비법이 빠르게 국회를 통과한 만큼 투기수요를 차단해 주택시장을 안정화 시키고 실수요자들의 청약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