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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선 정치테마주 불공정거래 '33개 종목' 적발

기사입력 : 2017년09월28일 15:53

최종수정 : 2017년09월28일 15:53

"추석 연휴기간 불확실한 비상장 주식 가족친지 권유 유의해야"

[뉴스핌=우수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 19대 대선 관련 정치테마주 33개 종목에서 불공정거래를 적발하고 위반자를 고발 조치했다.

28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월 이후 금감원은 19대 대선 관련 정치테마주 147개 종목을 모니터링 했으며, 그중 47개 종목에 대해 불공정 거래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현재까지 33개 종목에 대해 불공정거래 혐의를 발견했으며, 위반자 33명에 대해 고발 등 조치를 취했다. 나머지 12종목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론이났으며 2종목(1명)에 대해서는 조치 절차가 진행중이다.

이들 중 3명에 대해서는 고발했으며, 수사기관 통보 26명, 과징금부과 3명, 경고 1명의 조치를 취했다. 이들과 관련된 대상 중 상장기업은 1개사, 경영진 4명, 일반투자자 28명 등이며 관련 부당이득 금액은 총 157억원이다.

위반혐의별 종목수 및 부당이득 <자료=금융감독원>

주요 불공정거래의 유형을 살펴보면, 상장회사의 최대주주가 차명주식 매각을 위해 대선출마 예정자 관련 인사를 위장 영입한 사례가 있었다. 또한 일반투자자가 보유주식 고가 매도를 위해 인터넷 게시판에 정치인 관련 풍문을 유포하기도 했다.

이들은 시세조종과 시장교란을 일삼기도 했는데, 5분 이내 초단기에 단주거래를 통해 시세조종을 한 종목이 17개 종목이었으며 상한가를 형성한 후 매매거래를 유인한 일명 '상한가 굳히기'가 15개 종목, 전형적인 시세조종 사례가 2종목으로 조사됐다.

강전 금감원 특별조사국 국장은 "인터넷 게시판과 SNS 등을 통해 유포되는 특정 정치인 관련 근거없는 루머와 풍문에 현혹되지 마시고, 기업 실적과 관련없이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에 대해서 투자에 신중을 기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추석 연휴 기간중에도 실체가 불분명한 투자정보가 유포될 수 있으므고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특히 실체가 불문명한 비상장 주식에 대해 특정 세력의 매수 권유로 피해 가능성이 있고,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투자자들이 가족친지들에게 투자를 권유해 피해규모가 커질 우려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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