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뉴스핌=김규희 기자] 이명박정부 시절 여론조작을 위해 민간인 댓글부대 ‘사이버 외곽팀’을 관리하며 활동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전 간부 2명이 구속됐다.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직원인 황 모(왼쪽)씨와 장 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
26일 오후 11시 30분께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 판사는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이었던 과장급 간부 장모 씨와 황모 씨 등 2명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22일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들에 대해 공직선거법· 국정원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씨와 황 씨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직 시 심리전단 소속으로 이명박정부 시절인 2009~2012년 다수의 사이버 외곽팀 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온라인 게시글과 댓글 등을 통해 선거운동과 정치관여 활동을 하도록 지시했다.
이들은 사이버 외곽팀 활동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허위의 외곽팀을 만들어 마치 활동한 것처럼 허위 보고해 활동비를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장 씨에게는 지난 2013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을 당시 외곽팀의 존재를 숨기기 위해 위증을 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들은 22일 오전 법정에 출석하며 “왜 재판에서 거짓말 했느냐”,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지시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