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카드로 '더치페이' 간편해진다…카드사 규제완화

기사입력 : 2017년09월19일 12:00

최종수정 : 2017년09월19일 13:39

결제·송금 결합된 충전식 카드 등 신사업 허용

[뉴스핌=김은빈 기자] 신용카드로 '더치페이' 이용이 더 간편해진다. 식당에서 한번에 결제한 후 휴대폰 어플을 활용해 더치페이를 요청하는 방식이다.

그 외에도 새로운 결제수단 개발·해외 금융기관과 연계한 신용카드 개발 등이 허용돼 카드사들의 사업영역이 넓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또한 기존에 카드사에 가했던 영업규제들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카드사 신사업 진출 및 영업규제 합리화 과제'를 발표했다. 지난 1일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신용카드사 CEO들이 가진 간담회의 후속조치다. 

이에 금융당국은 카드사들의 건의사항을 반영해 신사업영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신용카드를 이용한 더치페이 카드결제가 허용된다. 음식점 등에서 각자 카드결제를 나눠할 경우 결제시간이 증가하는 등 불편이 잇따른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자료=금융위원회>

더치페이 카드결제가 허용되면, 한 사람이 전액을 결제하고 휴대폰 어플을 통해 1/N씩 사후정산을 요청할 수 있다. 영업자에서도 1건의 결제만 하면 되기 때문에 시간을 불필요한 시간낭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당국은 우선 개별 카드사 중심으로 더치페이 결제방식을 시행하고, 향후 모든 카드사 간 연동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밴 중심의 신용카드 결제 프로세스도 효율화된다. 카카오뱅크를 비롯한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으로 간편 송금·결제 서비스가 등장한 여파다. 금융위는 ▲리베이트의 소지가 없고 ▲정보보안의 문제가 없다는 조건 하에 카드결제 프로세스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결제와 송금, 인출이 가능한 선불식카드 출시가 허용된다. 현재 선불카드는 가맹점에서 물품 결제로만 이용할 수 있다. 반면 송금과 인출 등이 가능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결제 가맹점이 선불카드보다 제한적이다. 

금융위는 유권해석을 통해 선불카드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장점을 결합한 결제수단 출시를 허용했다. 새로운 결제수단을 이용하면 소비자의 편의성이 제고되는 것은 물론, 가맹점 수수료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가맹점의 카드수수료는 신용카드가 2% 내외지만, 선불카드는 1.5%내외다.

이 외에도 국내 카드사가 해외에 체류하는 카드사 회원의 이용대금에 해외 금융기관에게 지급보증하는 업무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해외 장기체류자의 카드발급과 이용이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현재는 해외 장기 체류자의 신용등급이 현지에서 공유되지 않아 카드 발급에 제약이 있었다.

또한 카드사가 보유하고 있는 가맹점의 통계정보를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것도 부수업무로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현금으로 주로 결제되던 화물운송대금도 카드결제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기존 카드사에 적용되던 영업규제도 완화된다. 현재는 신용카드의 약관이 변경되면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이메일 중 1개 이상의 방법을 통지해야 한다. 하지만 오는 12월부터는 여기에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고지 수단의 하나로 허용하기로 했다. 

또 신용카드 해지 고객에게 다른 상품으로 전환을 권유하는 '해지 방어' 활동도 오는 12월부터 허용된다. 당국은 소비자의 동의를 얻을 경우 다른 카드상품을 설명, 권유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유권해석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없는 사안은 9월 안에 즉시 시행하고, 부수업무 추진도 10월 안에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향후에도 소비자 금융편익을 제고하고 가맹점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며 "카드업계의 신사업추진과 비용절감에 도움이 된다면 전향적으로 검토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