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현 대법원장 임기만료 24일
인준안 처리 안되면 대법원장 공석
앞서 김이수 헌재소장 동의안 부결
文대통령, 김명수 인준안 국회 요청
[뉴스핌=황유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준안 처리를 국회에 당부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는 24일 끝난다. 앞서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부결됐다.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 부결로 헌재소장 공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도 난항을 겪고 있다. 문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을 위한 출국을 앞두고 입장문을 발표한 배경이기도 하다.
그러나 사상 초유의 사법부 수장 '동시 공백'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
양 대법원장 퇴임 이전에 김 후보자의 인준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장에 이어 대법원장자리까지 공석이 된다.
문제는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도 쉽지는 않아 보인다는 점이다. 김 후보자가 사법부 수장으로 적절한지 여야의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김 후보자의 청문회는 지난 13일에 끝났지만, 여야는 나흘이 지나도록 임명동의안 심사경과 보고서조차 채택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명수 후보자의 임명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준안 부결 사태에 이어 김 후보자마저 낙마하면 여권에 정치적 타격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향후 정국운영에 있어서 주도권을 상실해 계속 야당에 끌려 다닐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을 상대로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이 지연되면 사법부 수장의 동시 공백 사태로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인준안 처리 협조를 설득하고 있다.
18일 4당 원내대표 주례회동 자리에서 야당을 상대로 임명동의안 처리를 다시 한 번 호소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사법부 수장으로는 부적절하다며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불가 입장을 유지 중이다.
지난 16일 자유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김 후보자는 특정한 이념적인 성향이 있는 법원 내 사조직을 이끈 사람으로, 대법원장이 된다면 사법부가 혼란스러워질 "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바른정당 역시 "김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 코드에 아주 맞는 인사다. 정부의 의도대로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사법부를 흔들 수 있다"며 김 후보자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했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은 국민의당의 선택에 기댈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땡깡' 발언에 대한 추미애 대표의 공식 사과가 없으면 김명수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관련 어떠한 합의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과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회복할지가 관건이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